요약
1. 리모델링활성화 구역에 해당할 경우
2.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 건폐율 완화 가능
3.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966
https://studio-oim.tistory.com/974
https://studio-oim.tistory.com/391'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적용의 완화’를 위한 심의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리모델링에 따른 적용의 완화 기준) ⓛ 구역 내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연면적 증가 및 건폐율은 구역 지정 시 적용의 완화 항목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별표]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에서 정한다.
1. 건축물 외관 계획: 25% 이하
2. 구조보강 계획(구조 및 내진보강 등): 5% 이하
3. 에너지 절약 계획: 30% 이하
4. 골목길 조성 등 시와 자치구 정책에 관한 계획: 40% 이하
② 구역 외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룸형주택으로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기준에 따른다
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연면적 증가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10%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④「건축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적용의 완화 대상 중 「건축법」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2항에 대한 완화비율은 구역 지정 시 결정한 완화범위 내에서 [별표]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조(관리 등) ⓛ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시 ‘적용의 완화’ 한 사항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적용의 완화’ 한 사항이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완료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시행 전에 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 지침을 따른다.
[별표] 건축위원회 심의시 고려사항(완화비율 확정) |
항 목 | 완화비율 확정 |
제42조 (대지의 조경) |
☞ 최대완화범위 내에서 대지별 현황 및 게획을 확인하여 심의에서 결정(중복가능) 1.지상조경(도로변 화단, 텃밭) ⇒ (최대완화범위 x 0.6) 내에서 결정 2.옥상조경 및 옥상텃밭(가용면적의 50%이상) ⇒ (최대완화범위 x 0.4) 내에서 결정 3.벽면녹화(도로변 벽면 30%이상) ⇒ (최대완화범위 x 0.4) 내에서 결정 4.담장축소(1.2m이하) 또는 담장허물기 ⇒ (최대완화범위 x 0.6) 내에서 결정 |
제43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
미적용 |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제46조 제1항에 한함) |
☞ 최대완화범위 내에서 대지별 현황 및 게획을 확인하여 심의에서 결정 1.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소방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로 인정한 경우 ☞ 최대완화범위까지 가능 ∙너비 4미터 이상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30미터 안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계선이 포함되는 건축물 ∙다른 시설물 등에 설치된 소화전으로부터 20미터 안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계선이 포함되는 건축물 ∙공원, 하천, 광장, 어린이놀이터,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에서 결정 ☞ 최대완화범위 내에서 대지별 현황(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을 확인하여 결정 √ 대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 확인(차량통행, 소방활동 등) √ 대상 대지에 접한 도로 맞은편 대지현황 검토(도로 양측 건축선 후퇴여부) |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
☞ 최대완화범위 내에서 건축물 현황 및 계획을 확인하여 *표에서 항목별 적용 여부를 심의에서 결정 *표: 구역지정 시 결정된 건폐율, 용적률 완화사항을 반영한 표 |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
☞ 최대완화범위 내에서 건축물 현황 및 계획을 확인하여 *표에서 항목별 적용 여부를 심의에서 결정 *표: 구역지정 시 결정된 건폐율, 용적률 완화사항을 반영한 표 |
항 목 | 완화비율 확정 |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
1. 인접대지 소유주와 합의한 경우 ☞ 최대완화범위와 관계없이 심의에서 결정(제한없음)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에서 결정 ☞ 최대완화범위 내에서 대지별 현황 및 계획을 확인하여 결정 √ 건축물 출입구에서 도로까지 건물외부 피난통로가 확보(피난시 지장물이 없는 것을 말함) 여부 √ 인접대지 프라이버시(차면시설)에 관한 사항 |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원칙적 금지 or ☞ 완화범위를 정한 경우, 최대완화범위 내에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에서 결정 ∙대상지 인접대지의 토지이용 및 건물현황을 고려 √ 토지이용: 인접대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 경우 금지 √ 건물현황: 인접대지 건축물 용도(주거용도는 가급적 적용 배제) 및 현황 등을 확인하여 결정 ∙대상지에 접한 가로(전면도로)의 경관 등을 고려 |
제61조 제2항 (공동주택 채광 등 확보) |
1. 인접대지이격거리: 7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대상지 인접대지의 토지이용 및 건물현황을 고려하여 심의에서 결정 ☞ 최대완화범위 내에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에서 결정 ∙대상지 인접대지의 토지이용 및 건물현황을 고려 √ 토지이용: 인접대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 경우 금지 √ 건물현황: 인접대지 건축물 용도(주거용도는 가급적 적용 배제) 및 현황 등을 확인하여 결정 2.동간이격거리: 동간 이격거리에 대하여 대상지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이 동의한 경우로서 건축물 현황 및 계획을 확인하여 심의에서 결정 ☞ 최대완화범위 내에서 심의에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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