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건축위원회 심의 지침_서울시

 

요약

1. 리모델링활성화 구역에 해당할 경우

2.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 건폐율 완화 가능

3.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966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폐율, 용적률 적용 완화 표_서울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폐율, 용적률 적용 완화 표_서울시 요약 1. 구역마다 세부구분항목과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허가권자에게 확인 2. 지침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965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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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udio-oim.tistory.com/974

 

서울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_23.11

서울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_23.11 요약 1. 23년 11월 기준 서울시에서 지정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현황 2.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 해당 시 완화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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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udio-oim.tistory.com/391'

 

대수선 기준

대수선 기준 요약 1. 대수선(大修繕)이란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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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건축위원회 심의 지침

 

1(목적) 건축법 시행령6조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적용의 완화를 위한 심의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리모델링에 따른 적용의 완화 기준) 구역 내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연면적 증가 및 건폐율은 구역 지정 시 적용의 완화 항목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 [별표]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에서 정한다.

1. 건축물 외관 계획: 25% 이하

2. 구조보강 계획(구조 및 내진보강 등): 5% 이하

3. 에너지 절약 계획: 30% 이하

4. 골목길 조성 등 시와 자치구 정책에 관한 계획: 40% 이하

구역 외에서 주택법 시행령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룸형주택으로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기준에 따른다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연면적 증가는 제1에도 불구하고 10% 범위 내에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적용의 완화 대상 중 건축법42, 43, 46, 58, 60, 61조 제2항에 대한 완화비율은 구역 지정 시 결정한 완화범위 내에서 [별표]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3(관리 등)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시 적용의 완화한 사항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적용의 완화한 사항이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완료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지침은 2021114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1조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시행 전에 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 지침을 따른다.

 

 

[별표] 건축위원회 심의시 고려사항(완화비율 확정)

 

[별표] 건축위원회 심의시 고려사항(완화비율 확정)
항 목 완화비율 확정


42
(대지의 조경)


최대완화범위 내에서 대지별 현황 및 게획을 확인하여 심의에서 결정(중복가능)


1.지상조경(도로변 화단, 텃밭) (최대완화범위 x 0.6) 내에서 결정
2.옥상조경 및 옥상텃밭(가용면적의 50%이상) (최대완화범위 x 0.4) 내에서 결정
3.벽면녹화(도로변 벽면 30%이상) (최대완화범위 x 0.4) 내에서 결정
4.담장축소(1.2m이하) 또는 담장허물기 (최대완화범위 x 0.6) 내에서 결정
43
(공개공지 등의 확보)
미적용


46
(건축선의 지정)


(46조 제1항에 한함)



최대완화범위 내에서 대지별 현황 및 게획을 확인하여 심의에서 결정


1.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소방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로 인정한 경우 최대완화범위까지 가능
너비 4미터 이상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30미터 안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계선이 포함되는 건축물
다른 시설물 등에 설치된 소화전으로부터 20미터 안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계선이 포함되는 건축물
공원, 하천, 광장, 어린이놀이터,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에서 결정
최대완화범위 내에서 대지별 현황(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을 확인하여 결정
대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 확인(차량통행, 소방활동 등)
대상 대지에 접한 도로 맞은편 대지현황 검토(도로 양측 건축선 후퇴여부)


55
(건축물의 건폐율)


최대완화범위 내에서 건축물 현황 및 계획을 확인하여 *표에서 항목별 적용 여부를 심의에서 결정
*: 구역지정 시 결정된 건폐율, 용적률 완화사항을 반영한 표


56
(건축물의 용적률)


최대완화범위 내에서 건축물 현황 및 계획을 확인하여 *표에서 항목별 적용 여부를 심의에서 결정
*: 구역지정 시 결정된 건폐율, 용적률 완화사항을 반영한 표
항 목 완화비율 확정


58
(대지 안의 공지)


1. 인접대지 소유주와 합의한 경우 최대완화범위와 관계없이 심의에서 결정(제한없음)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에서 결정
최대완화범위 내에서 대지별 현황 및 계획을 확인하여 결정
건축물 출입구에서 도로까지 건물외부 피난통로가 확보(피난시 지장물이 없는 것을 말함) 여부
인접대지 프라이버시(차면시설)에 관한 사항


60
(건축물의 높이 제한)



원칙적 금지
or
완화범위를 정한 경우, 최대완화범위 내에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에서 결정
대상지 인접대지의 토지이용 및 건물현황을 고려
토지이용: 인접대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 경우 금지
건물현황: 인접대지 건축물 용도(주거용도는 가급적 적용 배제) 및 현황 등을 확인하여 결정
대상지에 접한 가로(전면도로)의 경관 등을 고려


61조 제2
(공동주택 채광 등 확보)



1. 인접대지이격거리: 7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대상지 인접대지의 토지이용 및 건물현황을 고려하여 심의에서 결정
최대완화범위 내에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에서 결정
대상지 인접대지의 토지이용 및 건물현황을 고려
토지이용: 인접대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 경우 금지
건물현황: 인접대지 건축물 용도(주거용도는 가급적 적용 배제) 및 현황 등을 확인하여 결정


2.동간이격거리: 동간 이격거리에 대하여 대상지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이 동의한 경우로서 건축물 현황 및 계획을 확인하여 심의에서 결정
최대완화범위 내에서 심의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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