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완화_21.09

 

요약

1. 도시형 생활주택

   : 면적확대, 공간구성 완화(주택법 시행령 개정 21.12)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2. 주거용 오피스텔

   : 바낙난방 전용면적 120㎡ 까지 허용(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21.11)

 

3. 기금 세제지원

   a) 기금 지원한도 상향, 금리인하(아래표 참조)

   b) 과밀억제권역 매입약정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배제(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1.12)

 

4. 공유형 주거서비스

   : 제도 신설 (건축법, 민특법 시행령 개정 22.03)

     단,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에 한해 적용

 

 

https://studio-oim.tistory.com/682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완화 규정_21.10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완화 규정_21.10 요약 1. 원룸형주택 -> 소형주택으로 용어 변경 2. 전용면적과 공간구성 변경  :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등의 주거 안정위해 3. 단, 침실2개 이상의 소형주택

studio-oim.tistory.com

 

 

국토부 보도자료_2021.09.15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지난 99 주택 관련 협회, 회원사와 함께 2차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관련 현장 애로사항 해소 공급속도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 당시 업계도심 내 선호 주거형태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바닥 난방제한, 공간구성 등 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세제·기금융자 지원 강화를 건의하였고,

 

-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는 시세 산정기준 등 HUG 고분양가 심사 기준의 합리성 보완, 지자체별 분양가 상한제 심사 운영기준 등이 상이한 점 등의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부는 간담회 이후 업계 건의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였고, 주택시장 안정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원칙 하에 공급 속도제고하고 민간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계획신속히 마련하였습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 관련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은 4차 산업혁명, 언택트 시대도래하면서 주거업무 공간융합되는 등의 생활패턴 변화다변화된 주거 수요충족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 2~3인 가구 등이 선호하는 주거 유형입니다.

 

더욱이,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도심 내 자투리 땅활용하여 기간 내 공급이 가능하므로, 주택 수급상황 개선 전세시장 안정에도 기여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업계 건의사항바탕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 규제 완화세제 및 자금 지원 확대 등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1.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에도 공급이 가능토록 건축 규제 등이 완화되어 있으나, 좁은 면적** 등으로 선호도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원룸형, 단지형 다세대연립)

 

** 원룸형은 좁은면적(50이하) 및 공간구성 제약(침실1+거실1)으로 2~3인 가구 등 도심 중소형 주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

 

- 향후 도심 내 우수 입지2~3인 가구도 쾌적하게 거주 가능한 중소형 평형 주거공간 공급확대 될 수 있도록,

 

- 원룸형도시형 생활주택소형으로 개편하여 허용면적가족형 평형전용 60까지 확대하고, 공간구성당초 2에서 최대
4(침실3+거실1 )까지 완화하겠습니다.(주택법 시행령 개정, ~‘21.12)

 

다만, 공간구성 완화세대는 전체세대의 1/3 이하로 제한하여 부대시설 과부하 방지

 

 

2.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업무시설분류되나, 주거기능일부 인정하여 전용 85이하인 경우만 바닥난방 설치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오피스텔발코니 설치 확장불가하여 동일 전용면적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작아, 3~4인 가구거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에, 오피스텔 바닥난방 설치허용되는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 85에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85유사한 실사용 면적전용 120까지 확대하여,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계획입니다.(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21.11)

 

 

3. (기금·세제 지원)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 ‘21~
’22년 간 집중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사 등에 대한 주택도시 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대비 40% 상향하고, 대출 금리 현행 대비 1%p 인하하겠습니다.(기금운용계획 변경, ~’21.10)

 

< 주택도시기금 융자조건 개선() >

 

- 또한, 현재는 민간 사업자(법인)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으나, LH 등과 매입약정(‘21~’22년 약정분 한정)을 통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는 취득세 중과배제계획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1.12)

 

* (취득세율) 토지분 : 4%(기본) + 4%(중과) = 8% / 건축분 : 2.8%(기본) + 1.6%(중과) = 4.4%

 

 

4. (공유형 주거서비스) 아울러, 민간사업자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하겠습니다.

 

- 민간 사업자일반인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챌린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용도 신설하고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겠습니다.
(건축법·민특법 시행령 개정, ~’22.3)

 

다만, 질서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에 한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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