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건축
_건축사보를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 배치(해당분야 감리업무에 2년이상 경력)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a)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축사, 작물재배사 제외)
b) 연속된 5개층(지하 포함)이상 +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c) 아파트
d) 준다중이용 건축물
2. 구조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
a) 6층 이상인 건축물
b) 특수구조 건축물
c) 다중이용 건축물
d) 준다중이용 건축물
e)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3. 기계
_아래의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
a)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창고시설 제외)
b)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건축물
4. 전기
_아래의 건축물에 건축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a)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창고시설 제외)
b)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건축물
c) 모든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는 제외)
5. 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a) 6층 이상,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b)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1억원 이상인 공사
c) 철도ㆍ도시철도ㆍ도로ㆍ방송ㆍ항만ㆍ항공ㆍ송유관ㆍ가스관ㆍ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6. 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a)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
7. 토목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
a) 깊이 10m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
b) 높이 5m 이상의 옹벽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
8. 착공 시 제출 서류
a) 공정별(건축,토목,전기,기계 등) 감리계약서
b) 공정별(건축,토목,전기, 기계 등) 감리원 배치 계획서
- 공정별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서식 작성 제출(건축법시행규칙 별지제22호의2 서식)
- 공정별(건축,토목,전기,기계) 감리원 경력확인서
- 공정별 감리원 배치 관련,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c) 다중이용 건축물 경우(다음의 둘의 하나)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 건축사(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
d)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건축물의 경우
- 건축물의 설계의도구현 업무 계약서 및 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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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19조(공사감리)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0. 12. 13., 2014. 5. 22., 2018. 12. 11., 2020. 1. 7., 2021. 9. 14., 2021. 12.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나.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5. 22.>
③ 법 제25조제6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란 공사(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1. 28., 2016. 5. 17., 2017. 2. 3., 2019. 8. 6.>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구조인 경우: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단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 2. 3.>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0. 12. 13., 2014. 5. 22., 2015. 9. 22., 2018. 9. 4., 2020. 1. 7., 2020. 4. 21., 2021. 9. 1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2.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 건축공사
4.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⑥ 공사감리자는 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공사로서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의 시공ㆍ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0. 4. 21., 2021. 8. 10.>
⑦ 공사감리자는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감리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이 마감재료 설치공사기간 동안 그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1. 8. 10.>
⑧ 공사감리자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보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다른 공사현장이나 공정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 건축사보가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1. 8. 10.>
⑨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20. 4. 21., 2021. 8. 10.>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⑩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28., 2020. 4. 21., 2021. 8. 10.>
1.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 예정일(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치일을 말한다)부터 7일
2. 건축사보의 배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3.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한 날부터 7일
⑪ 허가권자는 제10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4. 21., 2021. 8. 10., 2022. 7. 26.>
⑫ 제11항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은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해야 하며,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등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12. 12., 2020. 4. 21., 2021. 8. 10., 2022. 7. 26.>
[전문개정 2008. 10. 29.]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2015. 9. 22., 2018. 12. 4.>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6. 5. 17., 2017. 5. 2.>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2. 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3.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0. 12. 13., 2013. 3. 23., 2016. 5. 17.>
④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6. 5. 17.>
⑥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4. 11. 28., 2018. 12. 4.>
⑧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3. 5. 31., 2014. 11. 28., 2018. 12. 4.>
⑨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신설 2016. 7. 19., 2018. 12. 4.>
[전문개정 2008. 10. 29.]
[시행 2023. 4. 4.] [법률 제19159호, 2023. 1. 3., 일부개정]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5. 7. 20., 2020. 6. 9., 2021. 1. 5.>
②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새로 지정된 공사감리자와 종전의 공사감리자는 감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과 관계 서류를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6. 9.>
[전문개정 2010. 7. 23.]
배연창 or 배연설비 설치 기준 (0) | 2023.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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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방염대상물품 기준 (0) | 2023.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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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표준공사비(국토부 고시) (0) | 2023.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