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특정소방대상물

 

 

건축허가 등 소방시설 동의대상물 범위 바로가기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바로가기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바로가기

 

특정소방대상물 수용인원 산정 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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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요약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특정소방대상물(아래링크 참조)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것  (동물원,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및 취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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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발전기실 설치 대상 기준

비상 발전기실 설치 대상 기준 요약 1. 발전기실 설치에 대한 규정은 소방시설법에서 하고 있음 2. 기준은 옥내소화전설비가 비상 시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되어야 함 3. 발전기실 설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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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요약 1. 건축 _건축사보를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 배치(해당분야 감리업무에 2년이상 경력)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a)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축사, 작물재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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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방염대상물품 기준

실내 방염대상물품 기준 요약 1.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or 부착하는 물품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 방염성능시험성적서 필요 2. 제조 or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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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위(용도변경, 증축 등) 시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

건축행위(용도변경, 증축 등) 시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 요약 1.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신축, 개축, 이전, 대수선)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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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관련 건축허가동의 대상 기준 및 제외 대상 기준

소방시설 설치 관련 건축허가동의 대상 기준 및 제외 대상 기준 요약 1. 대상   a) 연면적 400 ㎡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b) 학교시설: 100㎡    c)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老幼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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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 공동주택

 

.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교육기본법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棋院),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모자보건법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 및 안마원(의료법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를 포함한다)

.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만 해당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독서실,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을 말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미만인 것

. 삭제 <2013.1.9>

 

 

3.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 이상인 것

.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가목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5. 판매시설

 

. 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소매시장: 시장,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상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2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이상인 것

2) 2호자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것

 

 

6.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정비창 등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정신의료기관

.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8. 교육연구시설

 

. 학교

1)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2조제1호나목의 교사(校舍)(교실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체육관, 학교급식법6조에 따른 급식시설, 합숙소(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사 및 합숙소

.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직업훈련소

.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 연구(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 도서관

 

 

9. 유자시설

 

 

.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은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제외한다), 정신요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노숙인 관련 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삼당소만 해당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10. 수련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자연권 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1.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미만인 것

. 운동장: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미만인 것

 

 

12.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13. 숙박시설

 

. 일반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4조제1호가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 생활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4조제1호나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4. 위락시설

 

. 단란주점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유흥주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무도장 및 무도학원

. 카지노영업소

 

 

15.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16.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 하역장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유통산업발전법2조제14호에 따른 집배송시설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위험물 제조소등

. 가스시설: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가스 제조시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 도시가스사업법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 가스 저장시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3) 가스 취급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3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항공기격납고

. 주차용 건축물, 차고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 세차장

. 폐차장

. 자동차 검사장

. 자동차 매매장

. 자동차 정비공장

. 운전학원정비학원

. 주차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19.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축사[부화장(孵化場)을 포함한다]

. 가축시설: 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도축장

. 도계장

. 작물 재배사(栽培舍)

.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식물원은 제외한다)

 

 

20.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분뇨처리시설

. 고물상

.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감량화시설

 

 

21. 교정 및 군사시설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호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 치료감호시설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출입국관리법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

. 경찰관 직무집행법9조에 따른 유치장

. 국방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22.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전신전화국

. 촬영소

. 통신용 시설

.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3. 발전시설

 

. 원자력발전소

. 화력발전소

. 수력발전소(조력발전소를 포함한다)

. 풍력발전소

.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24.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 봉안당(4호나목의 봉안당은 제외한다)

.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5. 관광 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 야외극장

. 어린이회관

. 관망탑

. 휴게소

.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6.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7. 지하가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 지하상가

. 터널: 차량(궤도차량용은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것

 

 

28. 지하구

 

.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m 이상)인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29.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30. 복합건축물

 

.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2) 주택법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건축물의 설비,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비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 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로 연결된 경우

.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3. 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4. 위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방화문이 자동폐쇄장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이거나 그 윗부분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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