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기준

 

요약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창고시설 제외) 

 

2. 아파트 및 연립주택

 

3. 아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 이상인 건축물

    a) 문화 및 집회시설

    b) 종교시설

    c)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제외)

    d) 장례식장

 

4. 아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a) 판매시설

    b) 연구소

    c) 업무시설

 

5. 아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a) 기숙사

    b) 의료시설

    c) 유스호스텔

    d) 숙박시설

 

6. 아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a) 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 또는 특수청정시설

    b) 목욕장

    c) 물놀이형 시설, 수영장 (실내에 설치된 경우

 

 

https://studio-oim.tistory.com/871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요약 1. 건축 _건축사보를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 배치(해당분야 감리업무에 2년이상 경력)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a)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축사, 작물재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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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2015. 9. 22., 2018. 12. 4.>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6. 5. 17., 2017. 5. 2.>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2. 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3.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0. 12. 13., 2013. 3. 23., 2016. 5. 17.>

④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6. 5. 17.>

⑥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4. 11. 28., 2018. 12. 4.>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3. 5. 31., 2014. 11. 28., 2018. 12. 4.>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신설 2016. 7. 19., 2018. 12. 4.>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 5. 11., 2006. 2. 13., 2008. 3. 14., 2013. 3. 23., 2013. 9. 2., 2020. 4. 9.>

1. 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나. 영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물놀이형 시설(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영장(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나.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다. 영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영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나. 영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다. 영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다. 영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라. 영 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식장

[전문개정 1996.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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