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통신 감리 제외 공사 기준

 

요약

1.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ㆍ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단,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ㆍ도시철도ㆍ도로ㆍ방송ㆍ항만ㆍ항공ㆍ송유관ㆍ

    가스관ㆍ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

 

4.  교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a) 간이무선국ㆍ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

     b) 연면적 1,000㎡ 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ㆍ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비공사

     c)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d)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않는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의 증설공사

     e)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하는 공사 [6회선 이상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설비공사는 제외]

         ㄱ) 전산장비의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ㄴ) 전산장비의 교체공사

         ㄷ) 주전산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주변기기의 설치공사

         ㄹ) 연면적 1,000㎡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ㆍ방송설비ㆍ경비보안설비와

               연계되지 아니하는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ㅁ) 하드웨어구입비를 제외한 전체사업비 중 소프트웨어관련비

              (소프트웨어개발비ㆍ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ㆍ데이터베이스구축비 등)의 비중이 80%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f) 군 및 경찰의 긴급작전을 위한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사

     g)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ㄱ) 전산장비의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ㄴ) 전산장비의 교체공사

         ㄷ) 주전산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주변기기의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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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요약 1. 건축 _건축사보를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 배치(해당분야 감리업무에 2년이상 경력)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a)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축사, 작물재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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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감리 제외 공사 기준

전기 감리 제외 공사 기준 요약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사,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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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37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8조(감리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그 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의 업무범위와 공사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한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④ 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해당하면 감리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인을 감리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자격증명서(이하 “자격증”이라 한다)를 그 감리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⑦ 감리원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24.>

⑧ 제1항에 따른 감리 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현황 신고 방법ㆍ절차, 그 밖에 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09. 3. 25.]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제3조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 외의 자가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17.,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2020. 12. 8., 2021. 1. 5.>

1. 간이무선국ㆍ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

2. 연면적(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ㆍ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비공사

3.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4.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않는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의 증설공사

5.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하는 공사[6회선 이상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가. 서버ㆍ백업장비ㆍ주변기기 등 전산장비(이하 “전산장비”라 한다)의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나. 전산장비의 교체공사

다. 주전산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주변기기의 설치공사

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ㆍ방송설비ㆍ경비보안설비와 연계되지 아니하는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마. 하드웨어구입비를 제외한 전체사업비 중 소프트웨어관련비(소프트웨어개발비ㆍ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ㆍ데이터베이스구축비 등)의 비중이 80퍼센트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6. 군 및 경찰의 긴급작전을 위한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사

7.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가.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 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

나. 무선통신설비의 이전ㆍ변경ㆍ증설 또는 대체 등의 공사

다.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공사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가목 및 나목의 공사와 유사한 기술수준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8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8. 6., 2021. 1. 5.>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ㆍ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ㆍ도시철도ㆍ도로ㆍ방송ㆍ항만ㆍ항공ㆍ송유관ㆍ가스관ㆍ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

4. 교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5. 그 밖에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제1호  제2호에 따른 공사로서 별표 2에 따른 감리원 자격이 있는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소속직원은 감리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6.>

③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한다. <개정 2018. 4. 17.>

1. 지하층

2. 축사

3. 창고 및 차고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

 

 

경미한공사의 범위

[시행 2017. 8.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타법개정]

 

제1조(공사의 범위)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 중 단말기의 설치 또는 증설 

나. 「방송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ㆍ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설비의 개ㆍ대체(주전송장치 및 수신공중선계, 전송선로설비, 인입선을 포함한 구내전송선로설비 제외) 

다. 개인용컴퓨터 및 프린터기등 주변기기의 설치 또는 증설 

라. 차량용전화기 및 부대설비의 설치 또는 증설 

마. 「방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개별형 위성방송수신설비의 설치 

2. 무선통신설비의 이전ㆍ변경ㆍ증설 또는 대체 등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방송국연주소 조정장치의 변경 

나. 방송국에 부수된 고정국 및 기지국의 무선기기의 대체 

다. 육상이동국의 기기의 대체 또는 이전 

라. 항공기국의 설비대체 또는 이전 

마. 송신기의 주파수 변경 또는 주파수 추가(회로정수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바. 초단파대 이상의 공중선의 대체(이동하는 무선국의 공중선에 한함) 

3.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공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별표6의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여 자기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ㆍ보수하는 경우 

나. 「전파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배치하여 자기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ㆍ보수공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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