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전기 감리 제외 공사 기준

 

요약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사,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a)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

    b)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공사

    c) 군사시설 내의 전력시설물공사

    d) 소방시설을 위한 비상전원ㆍ비상조명등 및 비상콘센트설비 공사

    e)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 공사

    f)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g)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h)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총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전력시설물공사로서

        소속 전력기술인에게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i) 전력시설물 중 토목ㆍ건축 및 기계 부문의 설비 공사

    j) 발전기 또는 전압 600볼트 이상의 변압기ㆍ차단기ㆍ전선로의

      용량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

       가)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인 보수 공사는 제외

       나) 전압 6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로서 자가용전기설비 중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 공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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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감리 제외 공사 기준

통신 감리 제외 공사 기준 요약 1.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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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02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12조(공사감리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③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의 대상인 설치ㆍ보수 공사의 범위, 감리원 배치의 기준, 감리원의 자격 및 그 인정, 감리원의 자격증 발급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⑤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하게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10.>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건설공사(사업주체가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16. 1. 19.>

⑨ 제8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감리원의 인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감리원”으로, “전력기술 용역업무”는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로, “경력수첩”은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로 본다. <신설 2019. 12. 10.>

[전문개정 2008. 12. 26.]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18조(설계감리 등) ④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그 소속의 전기 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 이상인 사람이 그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4., 2010. 9. 20., 2011. 4. 6., 2012. 1. 25., 2020. 9. 1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6. 삭제 <2009. 12. 24.>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전문개정 2009. 6. 16.]

 

제20조(공사감리 등)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제18조제4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2022. 2. 8.>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

2.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공사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내의 전력시설물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비상전원ㆍ비상조명등 및 비상콘센트설비 공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 공사

6.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12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7. 다음 각 목의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총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전력시설물공사로서 소속 전력기술인에게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9. 전력시설물 중 토목ㆍ건축 및 기계 부문의 설비 공사

10. 발전기 또는 전압 600볼트 이상의 변압기ㆍ차단기ㆍ전선로의 용량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 공사는 제외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61조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인 보수 공사

나. 전압 6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 공사

③ 발주자와 제2항제6호 또는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게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하는 자는 여러 개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이를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고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하거나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통합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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