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건축 상주감리비 산정 방법 (실비정산 가산방식)

 

요약

1. 상주감리 대상은 아래 링크 참조

 

2. 산정방식: 실비정산 가산방식

 

3. 투입인력:

    a) 상주 인력 (관련 법규상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_경력증명서 상 명시되어야 함

    b) 비상주 인력 (대표 건축사)

 

4. 계산식

<출처: 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https://studio-oim.tistory.com/871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요약 1. 건축 _건축사보를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 배치(해당분야 감리업무에 2년이상 경력)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a)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축사, 작물재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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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udio-oim.tistory.com/1118

 

2026 설계, 감리 기술자 대가 기준

2026 설계, 감리 기술자 대가 기준 요약1.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서 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결과 인용2. 2025년 조사결과는 2026년에 적용3. 근무일수는 20.3일4. 분야별 증가율과 기술자 기준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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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26., 2025. 10. 1.>

[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17. 12. 26.]
[시행일: 2026. 1. 2.] 제19조의3제3항의 개정부분 중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에 관한 부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약칭: 엔지니어링산업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④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6. 1. 2.] 제31조제2항 후단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시행 2024. 12. 3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ㆍ퇴직급여충당금ㆍ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의 일체를 계산한다. 다만, 국내 출장여비 및 공사감리 등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주재비는 그 내역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하고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한다.

 

제9조(제경비)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서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제10조(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①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주요항목 세부내용

 

A. 직접인건비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과 본사에서 기술 지원을 하는 비상주 건축사의 실제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상주감리비: 상주기술자 일 단가 X 공사기간(일)

비상주감리비: 비상주기술자 일 단가 X 투입일수(일)

산식 = (상주 인건비 소계) + (비상주 인건비 소계)

 

B. 제경비

제경비는 현장 감리원의 등 뒤에 있는 본사 조직을 유지하고 기술자가 법적·행정적으로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의 경영 통계를 바탕으로 도출된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산식 = A(직접인건비) X 제경비율(110~120%)

 

C. 기술료

업체가 축적한 노하우, 기술 개발비, 소프트웨어 사용료, 그리고 사업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이윤입니다.

산식 C = (A + B) X 기술료율(20~40%)

 

D. 직접경비

현장 주재비(식대, 숙박비, 현장 교통비), 보고서 인쇄비, 출장비 등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쓰이는 돈입니다.

산식 = 현장 주재비 + 도서 인쇄비 + 출장비 등 (상주 직접인건비의 30% 이내)

 

E. 손해배상보험료

감리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건축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공제) 비용입니다.

산식 = (A + B + C + D) X 보험료율

 

구분 항목 세부 산출식 비고
1   상주감리 상주기술자일단가 × 공사기간(일) 해당 기술자 등급 인건비
비상주감리 건축사 일단가 x 공사기간(일) 건축사 인건비
소계 상주 + 비상주  
2 제경비 (B) A(직접인건비) × 제경비율 제경비율 (110~120%)
3 기술료 (C) (A+B) × 기술료율 기술로율 (20~40%)
4 직접경비 (D) 실경비 or
상주직접인건비×요율
주재비, 여비, 출장비, 인쇄비 등 실경비
 or 상주직접인건비의 30%
5 손해배상보험료 (E) (A+B+C+D) ×보험료율 규모에 따른 보험료율
상주감리비용 A+B+C+D+E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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