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허가권자 공사감리 지정대상, 지정제외(건축주 직영감리)

 

요약

 

1.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 감리자 지정 대상

    1)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가. 주거, 비주거200㎡이하

    2) 분양 목적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 주택

       라. 도시형생활주택

       마. 주상복합

    3) 임대목적 단독주택

       가. 다가구 주택

       나. 단독주택

 

2. 설계한자가 공사 감리 가능한 경우

   1) 신기술 적용

   2) 역량있는 건축사

   3) 설계 공모를 통한 건축물

 

 

건축주 직영감리, 허가권자 지정감리, 건축주 직영공사, 건설업면허업체 공사 구분표 바로가기

https://studio-oim.tistory.com/656

 

허가권자 지정 제외 감리가 가능한 건축물, 건축사 기준

허가권자 지정 제외 감리가 가능한 건축물, 건축사 기준 요약 1.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은 아래 링크 참조 2. 설계한 자가 감리 가능한 건축물 기준  a. 국토부 장관이 인정한 신기술을 보유한자

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808

 

건축물이 여러 동일 때 건축주 직영공사 면적 기준

건축물이 여러 동일 때 건축주 직영공사 면적 기준 요약 1. 1건의 허가나 신고로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2.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건축물을 기준 판단 ex) 2

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871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요약 1. 건축 _건축사보를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 배치(해당분야 감리업무에 2년이상 경력)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a)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축사, 작물재배사

studio-oim.tistory.com

 

 

국토교통부2019.02.14

앞으로 주택법 감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다중 주택(하숙집 등)과 다가구 주택(원룸 등)과 같은 임대 목적 주택의 감리도 허가권자(지자체 등)가 지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15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사감리자의 임무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공자를 감독하여 부실 공사 등을 예방하는 것으로,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직영 공사 등*의 경우에는 부실 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 ‘16.8월부터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적용하여 오고 있다. 

* 1)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여 독립적인 감리가 어려운 소규모 건축물2) 건축주와 준공 후 소유자가 달라 심도있는 감리업무가 어려운 30세대 미만 분양 목적 공동주택(통상 30세대 이상은 주택감리 대상) 

** 부실시공 등을 감독하는 감리자에게 건축주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가권자 감리 지정제도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건축주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서민 주거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게 되고,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하숙집 등 다중 주택과 원룸 등 다가구 주택과 같은 임대 목적 주택도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건축물에 추가되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남영우 과장은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은 건축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면서 ”이번에 지정감리제도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 및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69호, 2018. 12. 7., 일부개정]

 

제2장 공사감리업무

2.1 공사감리의 일반적 업무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영 제19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업무로 하되,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2.2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1. 공사감리자의 자격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 제19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되,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다. 다만,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상기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공사감리자의 지정 방법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영 제19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단, 1)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2019. 4. 30.>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 12. 26.>

4. 삭제  <2017. 12. 26.>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30세대 미만으로 한정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 주택

3) 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모집 및 선정

(1)「건축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는 모집공고를 거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허가권자는 제1호에 따른 명부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 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728x90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