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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신설 2009.12.31> | ||||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관련) | ||||
중요도 | 특 | 1 | 2 | 3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 1.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
1. 연면적 1,000㎡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 2. 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ㆍ운동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3. 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근로복지시설 4. 5층이상인 숙박시설ㆍ오피스텔ㆍ기숙사ㆍ아파트 5. 학교 6.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1. 중요도 (특), (1), (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1.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2. 가설구조물 |
중요도계수 | 1.5 | 1.2 | 1.0 | 1.0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0) | 2019.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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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 (0) | 2019.09.13 |
특수구조 건축물 (0) | 2019.09.13 |
건축물 내화구조 대상 (0) | 2019.09.11 |
구조안전심의 신청시 첨부서류 (0) | 2019.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