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는 대상
a)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공연집회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상
b)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c) 옥외관람석 1,000㎡ 이상
d)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 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 제외),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묘지 관련시설 중 화장시설, 동물화장시설, 관광휴게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이상
e) 공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0㎡이상
f) 2층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료용도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장례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400㎡이상
g) 3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2.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하는 대상
a) 막구조
3. 제외 대상
a) 연면적 50㎡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것, 무대의 바닥
b)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부속용도는 제외), 교도소, 감화원,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 동물화장시설은 제외) 건축물
c) 철강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
d) 1번의 a), b), c), d)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의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지붕틀을 내화구조에서 제외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시행일 : 2020. 8. 15.]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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