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건축물 내화구조 대상 (2020. 08 시행)


요약


1.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는 대상

   a)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공연집회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상

   b)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c) 옥외관람석 1,000㎡ 이상

   d)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 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 제외),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묘지 관련시설 중 화장시설, 동물화장시설, 관광휴게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이상

   e) 공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0㎡이상

   f) 2층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료용도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장례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400㎡이상

   g) 3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2.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하는 대상

   a) 막구조


3. 제외 대상

   a) 연면적 50㎡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것, 무대의 바닥

   b)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부속용도는 제외), 교도소, 감화원,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 동물화장시설은 제외) 건축물

   c) 철강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

   d) 1번의 a), b), c), d)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의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지붕틀을 내화구조에서 제외



용도 및 규모별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바로가기


지붕 내화구조 기준 바로가기


Drywall(드라이월, 비내력벽) 내화구조 바로가기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시행일 : 2020. 8. 15.] 제50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6. 30., 2010. 2. 18., 2010. 8. 17.,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2019. 8. 6.>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0. 29.]




728x90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