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부설주차장 경형주차 기준

 

요약

1. 전체 주차면의 10%까지 법적주차로 인정

    ex)전체 10대면 1대 가능

2. 경형주차구획

    a) 평형 = 1.7m x 4.5m 

    b) 그외 = 2.0m x 3.6m

3. 주차 구획은 파란색 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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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요약 1. 주차장법에 따른 기준이며 자세한 규정은 해당지역의 조레를 참고해야 함 2. 각 조례는 아래 링크 참조 3. 자전거 주차 비율은 아래 링크 참조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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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 부설주차장 확장형 주차 설치 기준

노외, 부설주차장 확장형 주차 설치 기준 요약 1. 노외주차장 : 평행주차 외의 주차단위 구획 총수의 30% 이상 설치 ex) 총 주차대수 100중 평행주차가 50대 일때  설치해야하는 확정형 주차구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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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3. 12.>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 2018. 3. 21.>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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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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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5. 3. 23.>

[전문개정 201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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