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계단 강도: 500kg/㎡이상의 하중 견디는 구조
2. 계단 폭: 1m이상 (급유용, 보수용, 비상용, 나선형 계단 제외)
3. 참 높이: 3m이내 마다 너비 1.2m 이상의 참 설치
4. 천장 높이: 유효높이 2m 초과 확보 (급유용, 보수용, 비상용, 나선형 계단 제외)
5. 난간: 높이 1m이상의 계단은 개방된 측면 난간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계단의 폭) 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9. 30.>
②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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