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계단 기준


요약

1. 계단 강도: 500kg/㎡이상의 하중 견디는 구조

2. 계단 폭: 1m이상 (급유용, 보수용, 비상용, 나선형 계단 제외)

3. 참 높이: 3m이내 마다 너비 1.2m 이상의 참 설치

4. 천장 높이: 유효높이 2m 초과 확보 (급유용, 보수용, 비상용, 나선형 계단 제외)

5. 난간: 높이 1m이상의 계단은 개방된 측면 난간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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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이 설치된 계단너비의 유효폭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계단의 강도)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7조(계단의 폭) 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9. 30.>

②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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