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건축물 단열재 기준(18.09.01)

 

 

요약

1. 단열재 적용 시 열관류율 기준 또는 등급별 단열재 두께 적용

 

 

단열재 등급 분류 바로가기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바로가기

 

단열재 두께, 열전도율, 열저항, 열관류율 정의 및 계산법 바로가기

 

창 및 문의 단열성능 바로가기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시기 및 제출대상, 제출제외대상 바로가기

 

열손실방지 계획서 제출 기준, 제출 제외 기준 바로가기

 

열손실방지 계획서 바로가기

 

창호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표 바로가기

 

PF보드 단열재 두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의한

[별표3] 단열재의 두께

 

[중부1지역]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 255 295 325
공동주택 외 190 225 260 2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 180 205 225
공동주택 외 130 155 175 1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5 180 205 2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215 250 290 32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95 230 265 2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5 170 195 22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5 155 180 20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중부2지역]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90 225 260 285
공동주택 외 135 155 180 2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30 155 175 195
공동주택 외 90 105 120 13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5 180 205 2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90 220 255 28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65 195 220 2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25 150 170 18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25 145 16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남부지역]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45 170 200 220
공동주택 외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00 115 135 150
공동주택 외 65 75 90 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0 155 175 19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5 110 125 14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0 105 120 13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10 130 145 165
공동주택 외 75 90 100 11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75 85 100 110
공동주택 외 50 60 70 7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0 150 175 1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05 125 140 15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5 80 90 10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5 75 85 9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비 고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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