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건축법에서는 다중주택의 실별 최소면적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음
2. 23년 12월 기준 서울시에 해당 기준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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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다중주택 기준 에 따르면
"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정한 다중주택 실별 최소면적은 몇 제곱미터 인가요?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13090033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호나목4)에서 다중주택에 대해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규정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호나목4)에서 다중주택에 대해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허가 가능 여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건축하고자 하는 계획 및 도면 등 구체적 서류를 구비하여 허가권자인 해당 구청 건축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송유빈 주무관(☎ 02-2133-71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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