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사립대학교 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설치 및 운영 가능 여부

 

요약

1. 국토부 질의 회신에 따르면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의 부속용도로 판단될 경우

2. 용도변경없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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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사시설의 구분 및 면적기준

대학 교사시설의 구분 및 면적기준 요약 1. 교사시설 : 아래 표처럼 구분가능 학칙으로 정함 2. 교사면적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교사기준면적의 7/10에 해당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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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설치 및 운영 가능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3.04.03 14:54:2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산업유통시설용지(교육연구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립대학교 내에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설치 및 운영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2. 지구단위계획 상의 허용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교육연구시설 중 ""목의 학교 및 부대시설로서

- 세부조성계획으로 결정된 교사시설과 -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허용하는 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교육연구시설 내에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를 위해 제1.2종 근린생활시설(위탁운영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대학설립운영규정"의 별표2 교사시설의 구분(4조 제1항 관련)에 따른 교사시설에 해당하여 설치 맟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와

4. 3.의 경우를 적용하여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할 경우 용도변경 허가절차 이행 또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연구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의의 시설이 대학교 설치 등을 규정하는 관련법령에 따라 대학교에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교육연구시설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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