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시 기계식 주차장이어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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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교통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등록일자 2010.12.07 수정일자 2019.05.24
첨부파일
질의내용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치로 설치 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 주차장법에서는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 시 기계식주차장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가능여부는 기계식주차장치 설치 여부와는 별개로 조례에서 정하는 인근 설치 범위에 해당하는지 등도 확인해야 하므로,
- 조례 제정권자인 해당 지역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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