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단독주택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는 발코니는 2면 이내로 제한
2. 다중주택의 공동취사장 설치는 의무사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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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건축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자 2011.12.27 수정일자 2019.05.24.
질의내용
문1_단독주택의 경우 발코니 설치 개소수를 제한하고 있는 지 여부.
문2_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의 경우 공동취사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지 여부.
문3_기존 건축물의 지붕만 철거하고 높이를 2미터 높여 새로 설치한 경우 증축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신축에 해당하는 지 여부.
문4_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가 상주감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답1_「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라 단독주택의 경우 구조변경을 할 수 있는 발코니는 2면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
답2_「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나목에서 다중주택의 요건중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취사장의 설치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답3_건축법령상 “신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 “증축”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함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존 건축물의 일부(지붕틀)를 철거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하는 경우라면 증축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답4_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중 건축분야 건축사보를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는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 참고로 건축사는「건축사법」제20조의 업무상 성실의무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임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일부개정]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한다)의 발코니는 외벽 중 2면 이내의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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