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건축행위(용도변경, 증축 등) 시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

 

요약

1.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신축, 개축, 이전, 대수선)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준 적용

    단, 2,3번의 항목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 적용

 

2. 소방시설

    a) 소화기구

    b) 비상경보설비

    c) 자동화재탐지설비

    d) 자동화재속보설비

    e) 피난구조설비

 

3.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a) 지하에 설치하는 공동구

    b)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c) 노유자시설

    d) 의료시설

 

4. 특정 소방대상물이 증축  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증축 당시의 소방기준을 적용 해야 함

    특정 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기준을 적용 해야 함

    단, 5,6번 항목의 경우에는 제외

 

5. 증축 시 적용 제외 기준_기존 부분은 제외

    a)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b)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c)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10평)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6. 용도변경 시 적용 제외 기준_전체에 강화된 기준 제외

    a)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ㆍ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b) 천장ㆍ바닥ㆍ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c)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_삭제(2022.12.01)

    d)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_삭제(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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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건축허가 등 소방시설 동의대상물 범위 바로가기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바로가기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바로가기 특정소방대상물 수용인원 산정 방법 바로가기 https://stu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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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요약 1. 특정소방대상물은 아래 링크 참조 2. 소방시설의 종류 (자세한 기준은 아래 검색) a) 소화설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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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 소방시설 동의대상물 범위

건축허가 등 소방시설 동의대상물 범위 요약 대상물 1. 연면적 400㎡ 이상2. 학교시설은 100㎡ 이상3.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은 200㎡ 이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 제외)3-1. 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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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기준

다중이용업소 기준 요약 1. 다중이용업이란? - 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 2. 대상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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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0호, 2023. 1. 3., 일부개정]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자동화재속보설비

마. 피난구조설비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다. 노유자(老幼者) 시설

라. 의료시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12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3.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13조(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2.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3.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4.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방화셔터(이하 “자동방화셔터”라 한다) 또는 같은 영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ㆍ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ㆍ바닥ㆍ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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