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점검 대상
: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시설을 개축 or 증축 하려는 자
a) 청소년수련시설
b)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c) 노래연습장업시설
d)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으로 한정,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 포함)
e) 골프 연습장(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만들어 일반에게 제공하는 공간)
f)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g)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h) 어린이집
i) 유치원
j)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공연법_공연장
2) 영화비디오법_영화상영관
3) 유통산업발전법_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4) 의료볍_종합병원
5) 관광진흥법_관광호텔업의 시설, 국제회의업의 시설, 카지노업의 시설
6) 공중위생관리법_숙박업의 시설, 목욕장업의 시설
7) 모자보건법_산후조리업의 시설
2. 점검 시기
a)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ㆍ등록신청ㆍ인가신청ㆍ신고하기 전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ㆍ변경등록신청ㆍ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를 포함)
b)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
[시행 2023. 4. 19.] [법률 제19004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ㆍ등록신청ㆍ인가신청ㆍ신고(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ㆍ변경등록신청ㆍ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시설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시설
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격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 연습장
5. 「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6.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9. 그 밖에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현상변경(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보존 및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는 그 행위가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3. 21.>
④ 안전공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시행일: 2024. 3. 22.] 제13조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01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7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이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으로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 연습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연습장(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④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1. 29.>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3.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의 시설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의 시설
6.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시설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시설
8.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시설
가. 고시원업: 구획된 공간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숙박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나.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구획된 공간에 전화기, 텔레비전, 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
다. 수면방업: 침대(간이침대를 포함한다), 캡슐 형태의 방 또는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라. 콜라텍업: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이 조에서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이 조에서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학원
다. 하나의 건축물에 수용인원 300명 미만의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각 학원 수용인원을 합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10.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만,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한다.
1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자가용전기설비로 한정한다)
[시행 2023. 4. 1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7호, 2023. 4. 19., 일부개정]
제18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내의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이하 “전기안전점검”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제17조에 따른 기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점검 기준
2.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기술기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 기준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전기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 신청서에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공사는 전기안전점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전기안전점검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전기안전점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건축행위(용도변경, 증축 등) 시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 (0) | 2023.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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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감리 제외 공사 기준 (0) | 2023.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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