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전기안전점검 대상 및 시기

 

요약

1. 점검 대상

    :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시설을 개축 or 증축 하려는 자

     a) 청소년수련시설

     b)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c) 노래연습장업시설

     d)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으로 한정,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 포함)

     e) 골프 연습장(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만들어 일반에게 제공하는 공간)

     f)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g)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h) 어린이집

     i) 유치원

     j)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공연법_공연장

        2) 영화비디오법_영화상영관

        3) 유통산업발전법_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4) 의료볍_종합병원

        5) 관광진흥법_관광호텔업의 시설, 국제회의업의 시설, 카지노업의 시설

        6) 공중위생관리법_숙박업의 시설, 목욕장업의 시설

        7) 모자보건법_산후조리업의 시설

 

2. 점검 시기

     a)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ㆍ등록신청ㆍ인가신청ㆍ신고하기 전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ㆍ변경등록신청ㆍ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를 포함)

     b)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9004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ㆍ등록신청ㆍ인가신청ㆍ신고(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ㆍ변경등록신청ㆍ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시설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시설

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격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 연습장

5. 「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6.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9. 그 밖에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현상변경(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보존 및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는 그 행위가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3. 21.>

④ 안전공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시행일: 2024. 3. 22.] 제13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01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7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이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 제3호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으로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 연습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연습장(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1. 29.>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3.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4.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의 시설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의 시설

6.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시설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시설

8.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시설

가. 고시원업: 구획된 공간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숙박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나.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구획된 공간에 전화기, 텔레비전, 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

다. 수면방업: 침대(간이침대를 포함한다), 캡슐 형태의 방 또는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라. 콜라텍업: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이 조에서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이 조에서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학원

다. 하나의 건축물에 수용인원 300명 미만의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각 학원 수용인원을 합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10.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만,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한다.

1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자가용전기설비로 한정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1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7호, 2023. 4. 19., 일부개정]

 

제18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내의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이하 “전기안전점검”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제17조에 따른 기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점검 기준

2.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기술기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 기준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전기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 신청서에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공사는 전기안전점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전기안전점검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전기안전점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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