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비상 발전기실 설치 대상 기준 

 

요약

1. 발전기실 설치에 대한 규정은 소방시설법에서 하고 있음

 

2. 기준은 옥내소화전설비가 비상 시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되어야 함

 

3. 발전기실 설치 대상

   a)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b)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c) 병원급 의료시설_아래 링크 참조

 

4. 발전기실 설치 제외 대상

   a)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

   b)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

   c)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

 

5. 발전기실 설치 기준

   a)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또는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b)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c)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d)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고,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가 아닌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을 두지 않을 것

   e)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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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5.1.20, 2016.1.27, 2017.7.26, 2018.3.27>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1.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시행 2022. 3. 4.]

[소방청고시 제2022-3호, 2022. 3. 4., 일부개정]

 

제8조(전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8. 12. 15., 2012. 2. 15., 2013. 6. 11.>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2. 15., 2013. 6. 10.>

1.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개정 2013. 6. 10.>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개정 2013. 6. 10.>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5.>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또는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2012. 2. 15., 2013. 6. 11.>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고,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가 아닌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지 않을 것 <개정 2008. 12. 15.>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전기사업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67조(기술기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7, 2020.3.31>

② 기술기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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