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피난 유도등 설치기준 및 제외기준

 

요약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 설치해야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 종류는 아래 이미지 참조

<출처: 소방청>

2. 피난구유도등 설치 기준

    a) 장소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ㆍ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1,2번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b) 높이

        :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

    c) 종류

        : 입체형 피난구 유도등 또는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

   

<출처: 소방청>

 

3. 통로유도등 설치 기준

 

   a) 복도통로 유도등

       1)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1번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

       3)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

           단,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ㆍ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

 

    b) 거실통로 유도등

       1) 거실의 통로에 설치

           단,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

       3)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의 위치에 설치

           단,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

 

    c) 계단통로 유도등

       1)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

       2)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

 

    d) 주의사항

       1)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2)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ㆍ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객석유도등 설치 기준

   a) 장소

       :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

   b) 개수

  c)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

 

 

5. 유도등 설치제외 기준

 

   a) 피난구유도등 제외기준

      1) 바닥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2) 대각선 길이가 15 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3)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4)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 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

          단, 다만,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의료시설ㆍ장례식장은 설치

 

   b) 통로유도등 제외기준

      1)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 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2)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 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c) 객석유도등 제외기준

      1)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2)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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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303)

[시행 2021. 7. 8.] [소방청고시 제2021-23호, 2021. 7. 8.,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도등"이란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2. "피난구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3. "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4. "복도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5. "거실통로유도등"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6. "계단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7. "객석유도등"이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8. "피난구유도표지"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9. "통로유도표지"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10. "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이하 "축광방식"이라 한다)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이하 "광원점등방식"이라 한다)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신설 2009. 10. 22., 개정 2012. 8. 20.> 

11. "입체형"이란 유도등 표시면을 2면 이상으로 하고 각 면마다 피난유도표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7. 8.>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피난구유도등)   ①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ㆍ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개정 2012. 8. 20.>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②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8.>

③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7. 8.>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 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 8. 20., 2021. 7. 8.>

가. 복도에 설치하되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개정 2021. 7. 8.>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가목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개정 2021. 7. 8.>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ㆍ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 8. 20.>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5.>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 8. 20.>

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ㆍ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삭제 <2014. 8. 18.> 

③ 삭제 <2014. 8. 18.> 

 

제7조(객석유도등 설치기준)   ①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2014. 8. 18.>

③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5., 2012. 8. 20., 2014. 8. 18.>

 

제10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8. 20., 2021. 7. 8.>

1. 바닥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2. 대각선 길이가 15 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개정 2021. 7. 8.>

3.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개정 2012. 8. 20.>

4.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 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의료시설ㆍ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8.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8. 20.>

1.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 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 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개정 2012. 8. 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8. 20.>

1.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2.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8. 20.>

1. 유도등이 제5조와 제6조에 적합하게 설치된 출입구ㆍ복도ㆍ계단 및 통로 <개정 2012. 8. 20.>

2. 제1항제1호ㆍ제2호와 제2항에 해당하는 출입구ㆍ복도ㆍ계단 및 통로 <개정 201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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