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2.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3. 위 두가지 경우를 만족할 경우 건축법에서 아래 항목 적용 제외
a)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b)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c) 제46조(건축선의 지정)
d)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e)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f)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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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이 아닌 면, 리에 건축행위를 할 경우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 2항에 따라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제46조(건축선의 지정)을 제외하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처리결과
(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 내용
ㅇ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도로 등 관련 문의
2. 답변 내용
ㅇ 「건축법」제3조제2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규정은 전국의 모든 지역에 대하여 건축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불합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의 적용을 건축물의 종류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일부 배제토록 한 것인 바, 허가권자가 도로 지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이에, 질의의 경우 제도의 취지와 대지와 관련된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검토·판단할 사항으로, 현지현황 등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질의는 건축정책과(박현규, ☏ 044-201-3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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