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지하층 출입위한 옥외계단에 대지안의 공지 적용 여부

 

요약

1. 대지안의 공지 법 취지(통풍, 개방감, 화재발생 시 연소확산, 피난통로 확보 등) 상

2. 지상에 구조물이 없는 지하층 출입을 위한 옥외계단을 설치 가능

 

 

대지안의 공지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건축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자 2011.12.27 수정일자 2019.05.24

첨부파일  

 

 

질의내용

 

대지안의 공지에 지상에 구조물이 없는 지하층 출입을 위한 옥외계단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축법58조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기본적으로 대지안의 통풍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의의 지하층 출입을 위한 옥외계단은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 옥외계단이 지상 층에 많이 돌출되어 대지안의 공지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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