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현황도로, 지적도로, 고시공고도로의 도로폭이 상이할 때 도로폭의 기준

 

요약

1. 현황도로, 지적도로, 고시공고도로의 폭이 서로 다를때

2. 건축법에 따라 건축행위를 할때에는 고시공고 도로폭을 따름

    ex) 현황도로 7m, 지적상 도로 8m, 고시공고도로 6m

         건축행위시  적용하는 도로폭은 6m

 

 

도로지정시 도로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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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도로의 길이 산정방법 요약1. 통과도로에서 막다른 도로 끝부분까지 도로 중심선의 길이 [서울시건축과 15155 ‘/ 04.10.22] 질 의「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3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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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도로의 상이힘에 따른 도로폭의 기준은 (서울시건지 58501-1888 / 00.03.20)

  

짙의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접한 도로 산정 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조서상 도로폭은 6m이고 지적고시된 지적 도로상 도로폭은 6.8m~7m이며, 현황도로가 대략 6m로 상이한 경우 건축법에 의한도로의 기준은?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l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정우 고시된 도로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고시되었다면 고시된 도로폭을 적용하여 제반 건축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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