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현황도로, 지적도로, 고시공고도로의 폭이 서로 다를때
2. 건축법에 따라 건축행위를 할때에는 고시공고 도로폭을 따름
ex) 현황도로 7m, 지적상 도로 8m, 고시공고도로 6m
건축행위시 적용하는 도로폭은 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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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의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접한 도로 산정 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조서상 도로폭은 6m이고 지적고시된 지적 도로상 도로폭은 6.8m~7m이며, 현황도로가 대략 6m로 상이한 경우 건축법에 의한도로의 기준은?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l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정우 고시된 도로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고시되었다면 고시된 도로폭을 적용하여 제반 건축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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