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전제: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
2. 기준
a)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국, 공유지, 공공기관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
b)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나 신고된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c)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이 2개소 이상 접해 있는 사실상의 통로
3. 필요서류
a) 도로지정심의 신청서: 첨부서류 있음 (도청 담당자에게 확인 필요)
b) 도로지정 현장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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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시행 2019. 6. 1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80호, 2019. 6. 12., 일부개정]
제25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도지사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9. 27., 2009. 8. 5., 2015. 10. 6.>
1.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공원내 도로, 구거, 농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공공기관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
2.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나 신고 된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3.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이 2개소 이상 접해 있는 사실상의 통로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지정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에 의한다. <신설 2007·9·27>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도로지정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또는 조례에 의한 기본요건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허가권자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9. 27, 2016.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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