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현황도로 폭 2~3m 도로지정 후 각 부지 허가득할 때 건축선 후퇴로 4m확보 가능여부 질의
2. 건축선 후퇴 법규 있으나 허가권자와 협의 할 것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도로지정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가능한 사유_제주도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도로지정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가능한 사유_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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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전자민원처리 공개
성명OOO등록일2019.05.28 20:59:17처리상태완료
질의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의 폭은 2~3m정도인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고 할때 도로의 폭은 4m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2~3m의 폭만 도로지정을 하고, 도로 인근의 부지는 인허가받을때 건축선후퇴를 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ㅇ 건축법 제44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이때 “도로”란 지적상 도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도시지역인 경우 35미터 이상 막다른 도로의 너비는 6미터 이상의 도로)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도로법」ㆍ「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었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나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 다만 건축법 제4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또는 「농지법」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령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나,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질의의 도로에 대해서는 현지현황 등을 잘 알고 있는 당해 건축허가권자가 검토·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시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한동균, ☎ 044-201-3758)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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