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대상: 지상5층(강남구는 4층) 또는 높이 13m 이상 건축물
지하2층 또는 굴토깊이 5m 이상 건축물
기타 주변영향 등을 감안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철거계획
※ 건축과 상관없이 철거할 경우에도 건축위원회 자문대상임
2.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 자치구 철거심의 시행
자치구 심의는 아래 링크 참조
건축물 해체 절차, 신고 및 허가 대상, 해체계획서 검토 대상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19.04.18) 바로가기
강남구_건축(굴토,구조,철거)소위원회 운영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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