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착공
착공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 신고서를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 기술 관리 법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 기술자 지정 신고서
2) 공사 공정 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 관리 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5) 착공 전 현장 사진
6) 기타 계약 담당 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2) 착공 신고서의 검토 및 보고
가. 감리원은 건설 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 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 기술자 지정 신고서(현장 관리 조직, 현장 대리인, 안전 관리자, 품질 관리시험 요원)
2) 건설 공사 공정 예정표
3) 품질 보증 계획서 또는 품질 시험 계획
4) 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 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 기술자 경력 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 관리 계획서
8) 노무 동원 및 장비 투입 계획서
9)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나. 착공 신고서의 적정성 여부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검토한다.
1) 계약 내용의 확인
-공사 기간(착공~준공)
-공사비 지급 조건 및 방법(선금, 기성 부분 지급, 준공금 등)
-기타 공사 계약 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현장 대리인: 건설 산업 기본법 제 40조, 전기 공사업법 제 18,19조, 전기 통신 공사 업법 제24조
등
-안전 관리자: 산업 안전 보건법 제15조
-품질 시험검사 요원: 규칙 제15조의 4
3) 건설 공사 공정 예정표: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 어 작성
되고, 예정 공정률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4) 품질 보증 계획서: 영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 보증 계획 관련 규정을 준수하 여 적정
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품질 시험 계획서: 영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 시험 계획 관련 규정을 준수하 여 적정
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6) 착공 전 사진: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안전 관리 계획서: 건설 기술 관리법 및 산업 안전 보건법의 해당 규정 반영 여부
8) 노무 동원 및 장비 투입 계획서: 건설 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 형식이 나 수량 적정 여부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대상 (0) | 2019.08.13 |
---|---|
굴토 및 철거 심의 제출 서류 (0) | 2019.07.09 |
서울시 철거심의 대상 (0) | 2019.07.09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준 (0) | 2019.05.27 |
도로점용(굴착)허가 (0) | 2019.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