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도로굴착 안내

도로의 점용이외에 하수관, 상수관, 통신관, 전기, 가스 등의 공사로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제38조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굴착)허가업무 처리절차

  •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서 접수 (도로관리사업소)

    • 구비서류

    • 도로점용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및 위치도

    • 관련설계도면(배관망도)

    • 도로굴착복구단면도

    • 유관기관협의서

    • 교통소통대책

    •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 먼지발생대책

  • 신청서 접수 및 굴착대상지 현장 확인

  • 관할 경찰서 교통협의 요청 및 회신

  • 굴착 허가여부 검토 및 허가통보

  • 착공계 제출(착공 3일전까지 제출)

    • 구비서류

    • 입간판사진(공사알림표지판 설치 사진 제출)

    • 공과금 납인영수증 사본

    • 현장대리인계

    • 공정표※ 주의: 공사 연장 시 준공마감 5일전에 연장계 제출

  • 준공계 제출

    • 구비서류

    • 준공사진첩 및 도면(배관도) 등

  • 준공통보

서식 바로가기

[서식]도로공사 착수 신고서

[서식]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서식]도로점용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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