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 안내
도로의 점용이외에 하수관, 상수관, 통신관, 전기, 가스 등의 공사로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제38조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굴착)허가업무 처리절차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서 접수 (도로관리사업소)
구비서류
도로점용사업계획서
사업개요 및 위치도
관련설계도면(배관망도)
도로굴착복구단면도
유관기관협의서
교통소통대책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먼지발생대책
신청서 접수 및 굴착대상지 현장 확인
관할 경찰서 교통협의 요청 및 회신
굴착 허가여부 검토 및 허가통보
착공계 제출(착공 3일전까지 제출)
구비서류
입간판사진(공사알림표지판 설치 사진 제출)
공과금 납인영수증 사본
현장대리인계
공정표※ 주의: 공사 연장 시 준공마감 5일전에 연장계 제출
준공계 제출
구비서류
준공사진첩 및 도면(배관도) 등
준공통보
서식 바로가기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대상 (0) | 201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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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토 및 철거 심의 제출 서류 (0) | 2019.07.09 |
서울시 철거심의 대상 (0) | 2019.07.09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준 (0) | 2019.05.27 |
착공신고 (0) | 2019.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