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대상


요약


1. 대상(건설업만, 다른 업종은 아래 별표 참조)


   a.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b. 토목: 용적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 1,000재곱미터 이상

              굴정공사 연장이 200미터 이상

              굴착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


   c. 조경: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d. 철거: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e. 토공사, 정지공사: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f. 농지: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g. 도장: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의 건물외부 도장공사


   h. 그 밖에 위 항목에 준하는 공사


   i. 아래 항에 해당하는 지역은 조례로 지정가능(해당 지역 조례 검토)

      ㄱ)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ㄴ) 공공도서관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ㄷ) 정원 100명이상의 어린이집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m이내

      ㄹ) 학교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m이내

      ㅁ) 병상 100개 이상의 요양병원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m이내

      ㅂ) 종합병원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m이내



2. 신고시기


   a. 사업시행전까지(건설공사의 경우 착공전)


   b. 건축법 제 16조 관련 착공신고 대상상업인 경우 착공신고시



3. 민원인 해야 할 사항


    a.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 신고서


    b.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첨부서류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 신고서 바로가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바로가기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업이나 비산먼지 발생을 야기하는 사업(11개 업종 35개 대상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비산먼지의 발생억제 조치 및 시설을 설치 한 후 사업을 하도록 하는 제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5. 23., 2013. 7. 16., 2019. 1. 15.>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3. 7. 16., 2019. 1. 15.>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3. 7. 16., 2019. 1. 15.>

[제목개정 2012. 5. 2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제4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7. 20.>

1.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ㆍ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기간 또는 공사기간의 종료일까지)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착공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7., 2013. 5. 24., 2015. 12. 31., 2017. 12. 28.>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6.>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공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가. 별표 13 제1호가목 중 시멘트제조업(석회석의 채광ㆍ채취 공정이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별표 13 제5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사업의 규모가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인 공사

3의2. 제3호 각 목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규모를 10퍼센트 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이면 그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5. 24.>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로서 별표 14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5의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4.>

1. 시멘트 제조업자

2.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자

3. 석탄제품 제조업자

4. 건축물 축조공사자

5. 토목공사자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 설치 제한규정 등으로 인하여 제4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4.>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에 제4항의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4.>

⑧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4.>





728x90

'법규 > 시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 하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0) 2019.10.18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0) 2019.08.13
굴토 및 철거 심의 제출 서류  (0) 2019.07.09
서울시 철거심의 대상  (0) 2019.07.09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준  (0) 2019.05.27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