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대상에 해당할 경우 관련 서류 구비 후 관할소방서 예방과에 접수 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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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 접수
2. 안전시설 등의 서류검토 및 처리완료
a) 적합 시: 설치신고서 처리 완료,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시공
b) 부적합 시: 부적합 내용 보완 후 재신고
3. 설치 완료 후 안전시설 등의 완공신고
4. 안전시설 등의 완공신고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a) 적합 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b) 부적합 시: 부적합 내용 보완 후 완공검사 재신청
1. 안전시설 등의 설치 신고서
-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 등의 설계도서
- 안전시설 등의 설치 내역서
2. 안전시설등의 완공 신고서
- 설치신고 시 제출한 첨부 서류 중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1. 민원처리기간: 3일
2. 처리부서: 관할소방서 예방과
3.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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