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특정소방대상물 수용인원 산정 방법

 

요약

 

1. 숙박시설 수용인원

   a)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종사자 수 +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

   b)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종사자 수 +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합계 / 3제곱미터 

 

2.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수용인원

   : 해당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 / 1.9제곱미터 

 

3.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수용인원

   a) 관람석이 있는 경우

      1)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

          : 그 부분의 의자 수

      2) 긴 의자를 설치한 부분

          : 의자의 정면너비 / 0.45미터

   b) 관람석이 없는 경우

      : 해당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 / 4.6제곱미터 

 

4.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해당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 / 3제곱미터 

 
5. 수용인원 산정 시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은 제외

 

6.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

 

 

특정소방물대상 바로가기

 

https://studio-oim.tistory.com/652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요약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특정소방대상물(아래링크 참조)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것  (동물원,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및 취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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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19. 10. 17.] [법률 제15810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2015. 1. 20.,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1.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30029호, 2019. 8. 6., 일부개정]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 7. 7., 2017. 1. 26.>

[전문개정 2012. 9. 14.]

[제목개정 2014. 7. 7.]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15조 관련)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비고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을 말한다),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2.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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