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건설공사 기준


요약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2. 건설공사 기준


   a) 주거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규모 주택)


   b)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다음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 (소방감리업은 제외)

      1) 건설산업기본법

      2) 전기공사업법

      3) 소방시설공사업법

      4) 정보통신공사업

      5) 주택법

      6) 하수도법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다음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

      1) 건축사법

      2) 전력기술관리법

      3) 소방시설공사업법

      4) 기술사법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 리모델링 기준


   a) 리모델링 전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 리모델링 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는

          리모델링 하기 전의 주택뮤모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


   b) 주택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의한 리모델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

      1) 건설산업기본법

      2) 전기공사업법

      3) 소방시설공사업법

      4) 정보통신공사업

      5) 주택법

      6) 하수도법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 리모델링의 설계용역으로서 다음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

      1) 건축사법



국민주택규모 기준 바로가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기준면적 산정방법 바로가기


국민주택규모 판단 시 도시지역의 의미 바로가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개정 1999. 4. 30., 1999. 8. 31., 1999. 12. 28., 2000. 12. 29., 2001. 5. 24., 2002. 8. 26., 2003. 5. 29., 2003. 12. 30., 2004. 7. 26., 2004. 12. 31., 2005. 12. 31., 2006. 12. 30., 2007. 12. 31., 2008. 2. 29., 2008. 12. 26., 2010. 1. 1.,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3. 3. 23., 2013. 6. 7., 2014. 1. 1., 2014. 12. 23., 2015. 8. 11., 2015. 8. 28., 2015. 12. 15., 2016. 1. 19., 2016. 2. 3.,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24., 2019. 12. 31.>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島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음식용역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학교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라.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 수도권을 제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 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배출권과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이하 이 호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8. 교육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8의2.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8의3. 다음 각 목의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나.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9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버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

9의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10.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물품 중 희귀병치료등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액상 형태의 분유를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는 제외한다)

12.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ㆍ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0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0. 1. 12., 2000. 12. 29., 2001. 12. 29., 2003. 12. 30., 2005. 12. 31., 2008. 12. 26., 2010. 1. 1., 2010. 3. 12.,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5. 29., 2017. 12. 19.>

1. 무연탄

2. 삭제  <2001. 12. 29.>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따른 보세건설물품

5. 삭제  <2003. 12. 30.>

6. 삭제  <2003. 12. 30.>

7. 삭제  <2000. 12. 29.>

8. 삭제  <2000. 12. 29.>

9. 제105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제105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0. 삭제  <2011. 12. 31.>

11. 삭제  <2013. 1. 1.>

12. 삭제  <2014. 12. 23.>

13. 삭제  <2015. 12. 15.>

14. 삭제  <2013. 1. 1.>

15. 삭제  <2014. 1. 1.>

16. 삭제  <2016. 12. 20.>

17. 삭제  <2014. 1. 1.>

18. 삭제  <2014. 1. 1.>

1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20.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21. 삭제  <2015. 12. 15.>

③ 삭제  <2008. 12. 26.>

④ 삭제  <2008. 12. 26.>

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그 밖의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1., 2013. 6. 7., 2016. 12. 20.>

[제목개정 2010. 1.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07.2.28>

   ② 삭제 <2007.2.28>

   ③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3.11.29, 2004.10.5, 2005.2.19, 2006.2.9, 2008.2.29, 2010.2.18>

   ④ 법 제55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1.7.25, 2016.2.5>

1. 법 제55조의2제5항제1호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2. 법 제55조의2제5항제2호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⑤법 제55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2008.2.29, 2011.7.25>

  [본조신설 2001.8.14]

  [제목개정 2005.2.19]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삭제  <2000. 12. 29.>

②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0. 2. 11.>

1.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수탁사업자"라 한다)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로 구성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운수사업자(각 조합과 운수사업자의 임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수탁사업자는 조합에 소속된 운수사업자의 종업원에게만 음식용역을 제공할 것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5. 2. 19., 2007. 10. 31., 2008. 6. 20., 2009. 10. 8., 2010. 2. 18., 2017. 2. 7.>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0., 2003. 11. 29., 2005. 2. 19., 2007. 9. 27., 2009. 2. 4., 2010. 2. 18., 2011. 1. 17., 2018. 2. 13.>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신설 2003. 12. 30., 2005. 2. 19., 2006. 2. 9., 2007. 9. 27., 2010. 2. 18.>

1.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⑥  제106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9. 2. 4., 2010. 7. 6., 2010. 12. 30., 2016. 8. 11.>

1.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 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3.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 10. 11., 2000. 1. 10., 2000. 12. 29., 2001. 12. 31., 2003. 12. 30., 2004. 4. 24., 2005. 2. 19., 2006. 2. 9., 2006. 4. 28., 2007. 2. 28., 2007. 9. 28., 2008. 2. 22., 2009. 1. 14., 2009. 2. 4., 2009. 6. 26., 2009. 9. 21., 2010. 1. 27., 2010. 2. 18., 2010. 3. 26., 2010. 12. 30., 2010. 12. 31., 2011. 9. 16., 2012. 1. 25., 2012. 12. 28., 2013. 2. 15., 2014. 2. 21., 2015. 2. 3., 2016. 2. 5., 2016. 8. 29., 2016. 11. 29., 2017. 2. 7., 2018. 2. 13., 2019. 6. 11.>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3. 삭제  <2000. 1. 10.>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어촌계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8. 삭제  <2000. 1. 10.>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13. 삭제  <2010. 2. 18.>

1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16. 삭제  <2000. 1. 10.>

17. 삭제  <2002. 12. 30.>

18. 삭제  <2000. 12. 29.>

19. 삭제  <2010. 2. 18.>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 및 대금정산조직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5. 삭제  <2010. 2. 18.>

26. 삭제  <2010. 2. 18.>

27.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9. 삭제  <2003. 12. 30.>

30. 삭제  <2003. 12. 30.>

31. 삭제  <2000. 1. 10.>

32. 「집행관법」에 의하여 집행관의 업무를 수행하는자

33.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4. 삭제  <2003. 12. 30.>

35. 삭제  <2006. 2. 9.>

36.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기술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3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8. 삭제  <2009. 9. 21.>

39.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중 도로의 건설이나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과 장기적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100분의 40 이상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동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4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42. 삭제  <2012. 2. 2.>

43.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4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직위원회

45. 삭제  <2018. 2. 13.>

46.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인 대한건설협회

4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8.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49.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50. 삭제  <2013. 2. 15.>

51. 삭제  <2014. 2. 21.>

5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53.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54.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55.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56.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3. 12. 30., 2004. 4. 24., 2005. 2. 19., 2006. 2. 9., 2008. 2. 29., 2010. 2. 18., 2013. 6. 28.>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⑨  제10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2 교사시설 중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3. 2. 15.>

⑩ 삭제  <2000. 12. 29.>

⑪ 삭제  <2000. 12. 29.>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제106조제1항제1호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0., 2000. 12. 29., 2005. 2. 19., 2006. 2. 9., 2008. 2. 22., 2008. 2. 29.>

1.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05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3.  제106조제1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

4. 삭제  <2000. 12. 29.>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동법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에 위탁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의 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 6. 30., 2005. 2. 19., 2013. 6. 28.>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9. 10. 30., 2000. 12. 29., 2005. 2. 19., 2009. 9. 21., 2010. 2. 18., 2014. 2. 21., 2017. 2. 7., 2019. 2. 12.>

1. 세레자임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로렌조오일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2.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4.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6.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7.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8.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9. 삭제  <2014. 2. 21.>

10. 삭제  <2020. 2. 11.>

11.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⑮  제106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을 말한다.  <신설 2018. 2. 13.>

⑯  제106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대장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매출대장을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8. 2. 13.>

⑰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농업용 기자재, 축산업용 기자재, 임업용 기자재 및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1. 10., 2005. 2. 19., 2008. 2. 29., 2010. 2. 18., 201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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