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국민주택 규모 산정 시 주거전용면적으로만 산정
2.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지하실등의 면적은 제외
다음과 같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려고 합니다. 의문점은 국민주택 규모 주택 판정에 있어 보일러 실로 사용한 지층 면적과 1층 면적을 합하여 85㎡가 초과되지 아니하여야 국민주택규모로 보는지 또는 보일러실 사용면적은 제외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구조 | 주용도 | 면적 | ||
지층 | 1층 | 계 | ||
연와조 | 주택 | 27.97 | 84.89 | 112.86 |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말함.
2. 이 경우 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지하실 면적은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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