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약


1. 대상(모두 갖추어야 함)

   a)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b)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c) 가입은행에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2. 한도

   - 과세연도 납입금액의 40%공제

   - 연 240만원 한도

      예) 240만원 x 40% = 96만원(최대가능 금액)


3. 필요서류

   무주택확인서 (소득공제 적용받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까지 제출)

    예) 2019년 연말정산 받기위해서는 2020년 2월까지 제출하여야 함


4. 소득공제 추징대상

   a)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해지 시

       - 예외사항: 사망,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해지 등

   b)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초과 당첨


5. 무주택확인서 한번만 제출하면 계속 소득공제 가능하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은행 방문하여 해제 필요



개인형IRP(자기부담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바로가기


무주택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 바로가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④ 제2항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 확인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8.12.24>

1.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 제3항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저축가입 후 2년 이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29527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서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③ 법 제87조제1항제2호에서 "저축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2.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3.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④ 삭제  <2010. 2. 18.>

⑤ 법 제8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무주택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7. 2. 7., 2019. 2. 12.>

⑥ 법 제8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한정한다)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정한다) 및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2. 15., 2015. 2. 3., 2019. 2. 12.>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⑦ 법 제8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 취득을 사유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되, 주택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추징된 세액을 환급한다.  <신설 2015. 2. 3., 2019. 2. 12.>

⑧ 법 제87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5. 2. 3., 2019. 2. 12.>

⑨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법 제87조제9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5. 2. 3., 2019. 2. 12.>

⑩ 법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신설 2009. 2. 4., 2015. 2. 3.>

⑪ 법 제87조제7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 2. 18., 2013. 2. 15., 2019. 2. 12.>

1.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2.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⑫ 법 제87조제7항제1호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18., 2019. 2. 12.>

⑬ 법 제87조제2항 단서에서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 2. 12.>

⑭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9. 2. 12.>

⑮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해당 저축을 가입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2. 12.>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다만,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로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사업소득ㆍ근로소득의 지급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⑯ 법 제87조제10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19. 2. 12.>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5일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자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5일이 되는 날

⑰ 법 제87조제10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중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일 현재

⑱ 법 제87조제10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19. 2. 12.>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자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⑲ 법 제87조제10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도(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⑳ 저축 취급기관은 법 제87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 2. 12.>

㉑ 저축 취급기관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때까지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경우와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징된 세액을 환급한다.  <신설 2019. 2. 12.>

1. 해당 저축을 해지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할 것

2.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고,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될 것

[전문개정 2008. 2. 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26호, 2019. 3. 20., 일부개정]


 ①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9. 5. 24., 1999. 9. 30., 2000. 3. 30., 2001. 3. 28., 2001. 9. 29., 2002. 3. 30., 2003. 3. 24., 2004. 3. 6., 2004. 10. 16., 2005. 3. 11., 2005. 12. 31., 2006. 4. 17., 2007. 3. 30., 2007. 11. 23., 2008. 4. 29., 2008. 4. 30., 2008. 10. 15., 2009. 4. 7., 2009. 8. 28., 2010. 4. 20., 2010. 6. 8., 2010. 6. 30., 2011. 4. 7., 2011. 8. 3., 2012. 2. 28., 2012. 10. 15., 2013. 2. 23., 2013. 5. 14., 2013. 10. 21., 2013. 12. 30., 2014. 2. 28., 2014. 3. 14., 2014. 7. 4., 2015. 3. 13., 2016. 2. 25., 2016. 3. 14., 2016. 8. 9., 2017. 3. 10., 2017. 3. 17., 2018. 1. 9., 2018. 3. 21., 2019. 3. 20.>

59의7.  제87조제4항에 따른 무주택 확인서: 별지 제58호의7서식




728x90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