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요약

1. 자신에게 해당하는 코드를 검색

2. 해당 코드의 매출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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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구분 기준

중소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구분 기준 요약 1. 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의 업종별 매출규모 기준은 아래 링크 참조  - 중기업과 소기업의 구분 기준은 매출액  - 소기업과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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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검토서식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검토서식 요약 1.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해당하는지 검토 2. 중소기업, 중기업, 소기업 해당 기준은 아래 링크 참조 3. 감면율과 한도액은 아래 표 참조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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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계산방법 질의 회신

종합소득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계산방법 질의 회신 요약 1. 여러소득이 있을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득만 감면율에 따라 감면 ex)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 2.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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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815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2. 15.] [대통령령 제29552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5. 6. 30., 2016. 4. 5., 2016. 4. 26., 2017. 10. 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2017. 12. 29.>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6. 4. 26.>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 4. 14.>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16. 4. 26.>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전문개정 2011. 12. 28.]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별표 1] <개정 2017. 10. 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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