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대상
- 소득이 있는 누구나(거주자)
2. 납인한도
- 연간 1,800만원 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ex) IRP계좌는 주택청약과는 다르게 여러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음
단, 국민은행에서 700만원한도로 개설하면, 다른은행에서는 1,100만원 한도까지만 개설 가능
3. 세액공제 한도
- 연간 700만원 한도로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짐
- 소득에 따른 최대 세액 공제액(아래 표 참조)
a) 115만 5천원
b) 92만 4천원
*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다름
4. 기간
- 적립기간: 연금수령개시 전까지(계약해지에 따른 일시금 수령가능)
- 연금수령기간: 만 55세 부터 가능
- 연금지급기간: 10년 이상 ~ 50년 이내
- 개인부담금만 있는 경우 최초 입금 이후 5년 경과 후부터 연금개시 가능
5. 과세
- 연금 수령 시: 3.3% ~ 5.5% 연금소득세, 사적연금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 합산
- 일시금 수령시: 16.5% 기타소득세, 분리과세
- 과세대상은 세액공제
6. 수수료
- 영업점과 인터넷, 스마트폰 뱅킹 차이남
- 인터넷이 저렴하므로 인터넷가입 추천
- 불입금에 대한 운용도 개인이 정하고 책임도 개인이 지기 때문
7. 필요서류(아래 서류 중 금융권이 원하는 서류 택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금액 증명원
- 고용보험가입확인서
- 산재보험가입확인서
-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퇴직연금제도 가입사실확인서
8. 운용방법
- 펀드, 예금 등 해당은행 상품이 아닌 것 중 택1
9. 적용시기
- 해당연도 말일까지 가입하면 연말정산 적용가능
ex) 2019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하면 19년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가능
[시행 2018. 7. 1.] [법률 제15664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
1.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3.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
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이 경우 납입이 지연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같은 항 제4호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86조의4(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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