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무신고 가산세


요약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신고가능

2. 단, 무신고 가산세 청구됨

3. 일정 기간 이내 자진 납세할 경우 감면됨

    (세무 공무원이 챙겨주지 않음, 본인이 챙겨야 함)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및 제출대상서류 바로가기



18년도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월급 이외에 수입이 생겼다. 

지급처에서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 처리 한줄 알고 있었는데, 세금납부가 되어있지 않았다.

위 내용을 종합소득세 관련 담당세무 공무원과 통화 중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지나있었다.


다급하게 홈텍스에서 무신고 납부세엑을 신고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담당세무공무원 혹은 인터넷의 다른 글들에서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지만,

홈텍스로 가능하니 홈텍스가 익숙하신 분들은 사무실이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는게 더 좋다.


위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다.



무신고납부세엑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1. 무신고 가산세


 종 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무신고 납구세액 X 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 납구세액 X 20% 또는 수입금액 X 0.07%  중 큰 금액

부정무신고

  무신고 납구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 납구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또는 수입금액 X 0.14%  중 큰 금액 



2. 납부 불성실 가산세


 종 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미납, 미달납부

미납, 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2.5/10,000


* 납부기한 다음날 ~ 2019.2.11까지는 3/10,000

초과환급

초과환급받은세액 X 미납기간 X 2.5/10,000


* 납부기한 다음날 ~ 2019.2.11까지는 3/10,000



위 1, 2 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입력 후 납부한다.


다행히 일정 기간 안에 가산세를 납부 할 경우 위 가산세액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세무공무원은 이 내용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

본인이 꼭 챙겨야 한다.



3. 납부기한 후 신고 가산세에 대한 감면



 종 류

신고기한 경과

가산세 감면

가산세 감면

 1개월 내 신고 및 납부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20%



필자는 1개월 초과하여 미납신고금액에 대해 알게 되었고, 2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 무신고가산세 】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1.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1항제1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나. 제1항제2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2014.12.23>

1.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⑦ 수입금액의 범위,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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