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에서 규정하는 도시지역을 의미
2. 토지의 해당여부는 토지이용계획원에서 확인가능
당사는 면단위 소재 지번에 단독주택 2층규모, 주거전용 연면적 1, 2층 합계 97.5㎡를 신축하려고 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면단위 소재에 위치한 신축 단독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시「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용도구분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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