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국민주택규모 기준

 

 

요약

 

1.국민주택규모란?

   : 1세대가 거주하기에 필요한 최소 주거 전용면적의 크기

 

2. 제정 기준

   : 주택법의 전신인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의 보급을 위해 산정한 기준

     주촉법 제정당시 평균가구원 수는 1세당 5인이었고, 1인당 필요면적은 5평이라고 추론

     5인 x 5평 = 25평 = 82.64제곱미터, 법문에 산입하기 위해 소수점 정리하면서, 

     85제곱미터로 제정

 

3. 예외 기준을 모두 충족 시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적용

   a) 수도권이 아닌 지역

   b)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토지이용계획원 상 확인필요)

   c) 읍 또는 면에 해당하는 지역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수도권 기준 바로가기

 

토지이용계획원 열람 및 발급방법 바로가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기준면적 산정방법 바로가기

 

국민주택규모 판단 시 도시지역의 의미 바로가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공사 기준 바로가기

 

https://studio-oim.tistory.com/943

 

2023년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부 고시)

2023년 공공건설임대주택표준건축비(국토부 고시) 요약 1. 적용 대상 a) 2023년 개정안 고시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 b) 2023년 개정안 고시 이후 최초로 분양전환에 관한

studio-oim.tistory.com

 

 

주택법[2019.04.30.]타법개정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6, 2018.1.16, 2018.8.14>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1()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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