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다중이용업소 기준

 

요약

1. 다중이용업이란?

   - 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

 

2. 대상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구분(자세한 내용 아래 표 참조)

 

3. 다중이용업소 - 특정소방대상물 등 소방설비설치에 관련된 법규에서 정의

   다중이용시설 -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의(자세한 기준과 법령은 아래 링크 참조)

 

 

다중이용시설 기준 바로가기

 

특정소방대상물 바로가기

 

특정소방대상물 수용인원 산정 방법 바로가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 종류 바로가기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절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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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설치 기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설치 기준 요약 1. 소방설비 a) 소화기 or 자동확산소화기 - 구획된 각 실 b) 간이스프링클러 (캐비넷형 포함) c) 비상벨설비 or 자동화재탐지설비 d) 피난기구 - 완강기 등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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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및 절차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및 절차 요약 1. 대상 건축물  a)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b)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  c) 다중이용 건축물  d) 준다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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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위(용도변경, 증축 등) 시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

건축행위(용도변경, 증축 등) 시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 요약 1.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신축, 개축, 이전, 대수선)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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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업종별 세부기준

 

업 종 기 준
휴게음식점영업 -지하층66이상
-지상층2층 이상은 100이상
, 주 출입구가 1층 또는 피난층에 면한 영업장은 제외
제 과 점 영 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유흥주점영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화 상 영 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학 원 -수용인원 300인 이상인 것 (연면적 570이상)
-수용인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인 것 중 다음 각 호 해당
, 건축법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 제외
1개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1개의 건축물에 학원이 2 이상 있는 경우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학원
1개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목욕장업 -일반목욕장업, 면적 구분 없이 수용인원 100인 이상(찜질방형태 시설을 갖춘 것)
-찜질방형태의 목욕장업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게임제공업,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합유통게임제공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주 출입구가 1층 또는 피난층에 면한 영업장은 제외
노래연습장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산후조리원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고 시 원 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권총사격장 - 옥내사격장에 한정
골프 연습장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춘 것
안마시술소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신종
다중
이용
전 화      방     업
화  상  대  화  방 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수 면 방 업
콜 라 텍 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09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 7.>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4. 1. 7.>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ㆍ환기ㆍ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6. "영업장의 내부구획"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벽 또는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구획된 실(室)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8. 4., 2018. 10. 16.>

[전문개정 2011. 5. 3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

[시행 2019. 7. 3.] [대통령령 제29674호, 2019. 4. 2., 일부개정]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 12. 24., 2009. 7. 1., 2009. 8. 6., 2010. 8. 11., 2012. 1. 31.,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4. 12. 23., 2016. 1. 19., 2017. 7. 26., 2018. 7. 10.>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6호의2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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