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불연재료란?, 준불연재료란?, 난연재료란?
불연재료 > 준불연재료 > 난연재료
구 분 |
불연재료 |
준불연재료 |
난연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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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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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2조)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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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명 |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 |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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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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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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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기준 |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 |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함. |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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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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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 행동 정지 시간이 9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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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재 |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유리, 알루미늄, 글라스울, 회(두께 24mm 이상), 시멘트판, 섬유시멘트판, 석고시멘트판, 압출시멘트판 |
석고보드, 목모시멘트판, 펄프시멘트판, 미네랄텍스 |
난연합판, 난연플라스틱판 |
2.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적용기준
a)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
b) 마감재료 적용 용도 건축물(아래 링크 참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
1) 마감재료 적용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거실(출입문 및 문틀 포함)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거실
c) 외부마감재료 적용기준 건축물(아래 링크 참조)의 외벽(모든 구성재료 포함)
d)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의 외벽
(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 포함) 중 1층과 2층 부분
3.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적용기준
a)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의 마감
b) 외부마감재료를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아래링크 참조)에 접합하게 설치한 경우
c) 외부마감재료 전체를 하나로 난연성능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d) 외부마감재료 적용기준 건축물(아래 링크 참조)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외부마감
e)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의 외벽
(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 포함) 중 1층과 2층 부분의
외부마감재료 전체를 하나로 난연성능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단열재의 경우
4.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 적용기준
a) 외부마감재료 적용기준 건축물(아래 링크 참조)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외벽을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5.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금지 기준
a) 공동주택
https://studio-oim.tistory.com/798
https://studio-oim.tistory.com/880
내부마감재료
: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경계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외부마감재료
: 건축물 외부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0. 12. 13., 2013. 3. 23., 2014. 3. 24., 2014. 8. 27., 2014. 10. 14., 2015. 9. 22., 2017. 2. 3., 2019. 8. 6.>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 것
나.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다.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외부의 양면(철판, 알루미늄, 콘크리트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2019. 8. 6.>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전문개정 2008. 10. 29.]
[제목개정 2010. 12. 13.]
[시행 2019. 11. 7.]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일부개정]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②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10. 4. 7., 2010. 12. 30.>
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2.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2014. 11. 28.>
④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 6. 29., 2010. 12. 30.>
⑤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제2호의 경우 단열재만 해당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⑦ 영 제6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해야 한다. 다만,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를 단열재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6.>
[제목개정 2010. 12. 30.]
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①영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각각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8. 3. 14., 2010. 12. 30., 2012. 1. 6., 2013. 3. 23.>
②영 제61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0. 12. 30., 2013. 3. 23.>
③영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자재의 강판과 심재(心材)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 6. 29., 2008. 3. 14., 2010. 12. 30., 2013. 3. 23., 2019. 8. 6., 2019. 10. 24.>
1. 강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두께: 0.5밀리미터 이상일 것[도금 이후 도장(塗裝) 전 두께를 말한다]
나. 앞면 도장 횟수: 2회 이상일 것
다. 도금의 부착량: 도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도금의 종류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1) 용융 아연 도금 강판: 180g/㎡ 이상일 것
2)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일 것
3)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일 것
4)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일 것
5) 그 밖의 도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심재
가.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나.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다.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본조신설 2005. 7. 22.]
[제목개정 2010. 12. 30.]
[시행일 : 2020. 1. 25.] 제24조의2제3항
제24조의3(건축자재 품질관리서) ① 영 제6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영 제46조 및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를 말한다.
②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한다.
1. 영 제62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사본
나. 강판의 두께, 도금 종류 및 도금 부착량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의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2. 영 제6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이 경우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3. 영 제62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이 경우 차열성능 및 비차열성능이 표시된 방화문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4. 자동방화셔터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비차열성능이 표시된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5.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된 구조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이 경우 차열성능 및 차염성능이 표시된 내화충전구조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6. 방화댐퍼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③ 공사시공자는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한 품질관리서의 내용과 같게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의 내용과 영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의 내용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이를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건축주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0. 24.]
[시행 2019. 11.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73호, 2019. 9. 4., 일부개정]
제2조(불연재료) 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결과,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준불연재료) 준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난연재료) 난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의한 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자재로서 건축물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12.5mm이상의 방화석고보드로 마감하거나, 한국산업규격 KS F 2257-1(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철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철판은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 도금량은 제곱미터당 180그램 이상이고, 철판 두께는 도금(鍍金) 후 도장(塗裝) 전을 기준으로 0.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조경 식재수량(가중산정, 인정수량) 및 규격 기준 (0) | 201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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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 기준 (0) | 2019.12.08 |
다중이용업소 기준 (0) | 2019.11.30 |
준공업지역 층수 및 용도제한_서울시 (0) | 2019.11.29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0) | 2019.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