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피난안내도 설치 대상 및 제외 대상, 설치 위치

 

요약

1. 설치대상

    a)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2. 제외대상

    a)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 이하

    b)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a)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영업장

    b)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

    c)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상영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d) 아래 영업장으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장

         1) 화재안전등급이 D or E인 영업장

         2)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

         3)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4) 수면방업

         5) 콜라텍업

         6) 방탈출카페업

         7) 키즈카페업

         8) 만화카페업_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

 

4. 피난안내도 만들기

    : 아래 항목 참조, 자세한 내용은 카톡플러스채널 배너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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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기준

다중이용업소 기준 요약 1. 다중이용업이란? - 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 2. 대상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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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 종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 종류 요약 1.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소방시설 등을 설치 후 완비증명서 발급 절차에 따라 신청 다중이용업소 기준 바로가기 다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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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절차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절차 요약 1. 대상에 해당할 경우 관련 서류 구비 후 관할소방서 예방과에 접수 후 발급 다중이용업소 기준 바로가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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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설치 기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설치 기준 요약 1. 소방설비 a) 소화기 or 자동확산소화기 - 구획된 각 실 b) 간이스프링클러 (캐비넷형 포함) c) 비상벨설비 or 자동화재탐지설비 d) 피난기구 - 완강기 등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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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

[시행 2024. 1. 4.] [법률 제19157호, 2023. 1. 3., 일부개정]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위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의 상영시간,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2. 24., 2009. 7. 1., 2009. 8. 6., 2010. 8. 11., 2012. 1. 31.,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4. 12. 23., 2016. 1. 19., 2017. 7. 26., 2018. 7. 10., 2021. 3. 2., 2021. 12. 30., 2022. 3. 15., 2022. 11. 29., 2023. 12. 12.>

8.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등급(이하 “화재안전등급”이라 한다)이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4. 12.] [행정안전부령 제477호, 2024. 4. 12., 일부개정]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2. 2.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2. 7.>

1.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전화기ㆍ텔레비전ㆍ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 수면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ㆍ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3.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4. 방탈출카페업 : 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

5. 키즈카페업 : 다음 각 목의 영업

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나.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ㆍ제공하는 영업

6. 만화카페업 : 만화책 등 다수의 도서를 갖춘 다음 각 목의 영업. 다만, 도서를 대여ㆍ판매만 하는 영업인 경우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나. 도서의 열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내에 다수의 구획된 실(室)을 만들거나 입체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영업

 

제11조(화재안전등급)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별표 4의 디(D) 등급 또는 이(E) 등급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12. 27., 2023. 12. 12.>

[제목개정 2023. 12. 12.]

 

제12조(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3. 1. 11.>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할 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5.>

[제목개정 2013. 1. 11.]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19. 4. 22.>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12조제1항 관련)

 

1.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0호 및 제16호나목의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영업장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

.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다만,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 삭제 <2015.1.7.>

. 영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장

 

3.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에 모두 설치할 것

.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장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 다만, 책상 위에 비치된 컴퓨터에 피난안내도를 내장하여 새로운 이용객이 컴퓨터를 작동할 때마다 피난안내도가 모니터에 나오는 경우에는 책상에 피난안내도가 비치된 것으로 본다.

 

4.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영업장의 내부구조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상영 시기(時期)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매 회 새로운 이용객이 입장하여 노래방 기기(機器) 등을 작동할 때

 

5.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이 경우 광고 등 피난안내에 혼선을 초래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 피난 및 대처방법

 

6.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 크기: B4(257×364) 이상의 크기로 할 것. 다만, 각 층별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이상인 경우에는 A3(297×420)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 재질: 종이(코팅처리한 것을 말한다),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7.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사용하는 언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은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중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하여 상영해야 한다.

 

피난 안내도 사례 (KS S ISO 2360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시행규칙 KSSISO 23601을 활용하여

 

피난 안내도 주요 명칭과 구성 요소
피난 안내도는 시설 내 사용자가 피난할 때 필요한 요소를 설명하고 대피・구조 및 최초 개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표시한 도면입니다. 피난 안내도를 만들 때는 다음의 구성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KSSISO 23601을 참조하십시오. 이 표준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어떤 법령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표준은 시설물 안전표지 시스템의 일부로써 비상시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경로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상세 피난 안내도
 비상구, 피난경로
 시설 사용자의 위치(현위치)
 계단 . 승강기 위치, 장애인용 특정 설비
 화재진압장비
 비상구조장비의 위치와 모양
 
안전 공지
 화재 시의 행동요령
 대피 시의 행동요령
 
범례
 안전 표지 높이: 7mm 이상
 안전 표지, 그래픽 심볼, 색의 의미
 적절한 색을 사용
 
선 굵기
 벽: 1.6 mm 이상
 계단・선반・창문: 0.15 mm 이상
 
바탕색
 흰색
 
현위치(시설 사용자의 위치)
 시설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를 표시
 파란색으로 표시
 
개요도
 대피 장소
 시설의 전체 모양, 상세 안내도의 구역
 주변지역(차도, 주차장, 기타건물 등) 표시
 
표제
 반드시 "피난 안내도"로 표기
 영문(ESCAPE PLAN)과 같이 표기 가능
 높이: 계획도의 크기 중 작은 치수의
7 %이상
 표제 문자: 표제 높이의 60 %이상
 
기타 정보
 안내도 설계자, 설계 날짜, 수정번호
 시설물 명칭, 층별 안내
 
기타 디자인 요구사항
• 최소 크기 297 mm x 420 mm (A3)
• 표시되는 영역을 일치되게 설명
- 왼쪽 방향이 관찰자의 왼쪽이 되도록
- 대피 지점의 위치를 표시
• 충분한 가시성과 가독성
- 가독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글꼴
- 적절한 조명시설
- 소방 설비 등 심볼은 KSSISO 7010 준수
• 축척
- 대규모 시설: 1 : 250
- 중소 규모의 시설: 1 : 100
- 개인 사무실: 1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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