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준공업지역 층수 및 용도제한_서울시


요약

1. 서울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설정 기준에 따른 높이

   a) 주거 = 35층 이하

   b) 복합

       1) 도심, 부도심, 지역지구중심 = 50층 이하 

       2) 그 외 지역 = 40층 이하


2.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아래 조례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 참조



서울시 가로구역별 높이 설정 기준 바로가기


토지이용계획원 열람 및 발급방법 바로가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19. 7. 18.] [서울특별시조례 제7261호, 2019. 7. 18., 일부개정]


제35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준공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4., 2017. 3. 23., 2018. 7. 19., 2019. 3. 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건축하는 공동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단,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구단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정비사업 또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의 도시개발사업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시설의 설치 또는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의2. 제1호의 본문규정에 불구하고 2008. 7. 30현재 주택지 등으로 둘러싸여 산업부지의 활용이 어렵고, 주변과 연계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3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이적지의 경우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라목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전문개정 2014. 10. 20.]




728x90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