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해당하는 공장
- 아래 표 참조
2. 제외하는 공장
a)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대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시행 2019. 11. 7.]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일부개정]
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①영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각각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8. 3. 14., 2010. 12. 30., 2012. 1. 6., 2013. 3. 23.>
②영 제61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0. 12. 30., 2013. 3. 23.>
③영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자재의 철판과 심재(心材)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 6. 29., 2008. 3. 14., 2010. 12. 30., 2013. 3. 23., 2019. 8. 6.>
1. 철판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2. 심재
가.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나.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다.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본조신설 2005. 7. 22.]
[제목개정 2010. 12. 30.]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제24조의2제1항 관련)
분류번호 | 업종 |
|
|
10121 10129 10211 10212 10213 10219 10220 10301 10309 10743 11201 11202 11209 23110 23122 23192 23221 23229 23231 23232 23239 23311 23312 23323 23325 23326 23329 23911 23919 24111 24112 24113 24119 24211 24212 24213 24219 24311 24312 24321 24322 24329 25112 25113 25119 28421 29172 30310 30320 30391 30392 |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기타 과일ㆍ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장류 제조업 얼음 제조업 생수 생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기타 석제품 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동주물 주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
비고: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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