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1. 근린생활시설
a) 근린생활시설 사용 면적 1,0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b) 입원실이 있는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포함)
2. 교육연구시설
a)100㎡ 이상 합숙소
3. 의료시설
a) 600㎡ 미만인 병원(종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포함)
b) 300㎡이상 600㎡미만 정신의료기관, 의료재활시설
c) 300㎡미만이고, 창살설치 정신의료기관, 의료재활시설(탈출가능 창살설치 시 제외)
4. 노유자시설
a) 노인관련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제외),
어린이집 등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제외)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질환자 관련시설(공동생활가정 및 24시간 주거를 제공 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결핵환자,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b) a)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사용하는 면적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c) a)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사용하는 면적 300㎡ 미만이고, 창살 설치한 시설(탈출가능 창살설치 시 제외)
5. 임차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 부분
6. 숙박시설
a) 바닥면적 600㎡이상인 생활형 숙박시설
7. 복합건축물
a)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서
연면적 1,000㎡이상인 것은 모든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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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2015. 1. 20.,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1. 7.]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 7. 7., 2017. 1. 26.>
[전문개정 2012. 9. 14.]
[제목개정 2014. 7. 7.]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12조제1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시설(제12조제1항제6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5)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6)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7)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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