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산정시 처마의 일조 및 사선제한 적용 여부
요약
1. 처마는 일조사선제한 적용함
[건축과-5561 ‘/ 04.11.01.]
질 의
일조권을 위한 사선제한에 저촉되는 처마부분의 1/2이상을 공간으로 하였을 경우 설치 가능 여부
회 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지 않는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
화벽의 옥상돌출부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물과 난간 벽(그 벽면적의 2분의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함)은 일조 및 사선제한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질의의 처마는 난간 벽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일조 및 사선제한을 적용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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