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 지적도로, 고시공고도로의 도로폭이 상이할 때 도로폭의 기준
현황도로, 지적도로, 고시공고도로의 도로폭이 상이할 때 도로폭의 기준 요약 1. 현황도로, 지적도로, 고시공고도로의 폭이 서로 다를때 2. 건축법에 따라 건축행위를 할때에는 고시공고 도로폭을 따름 ex) 현황도로 7m, 지적상 도로 8m, 고시공고도로 6m 건축행위시 적용하는 도로폭은 6m 도로지정시 도로폭 바로가기 https://studio-oim.tistory.com/983 도로 너비 기준(차도, 보도, 연석석,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 도로 너비 기준(차도, 보도, 연석석,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 요약 1. 건축법에 따른 도로는 차도나 보도 외에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도 포함 2. 인도와 차도가 명확하게 구분 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