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소규모 건축물의 허가권자 지정 감리 적용대상일 경우에는 가능
3.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 참조
건축주 직영감리, 허가권자 지정감리, 건축주 직영공사, 건설업면허업체 공사 구분표 바로가기
건축물 해체 절차, 신고 및 허가 대상, 해체계획서 검토 대상 바로가기
질의
신축공사와 연계된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회신
허가권자는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물 해체 후 신축하는 건축물이 「건축법」제25조제2항(소규모 건축물의 허가권자 지정 감리)의
적용대상일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해체공사감리자를 신축공사의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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